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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CDP 통지 후 30일 이내에 징수 적법 절차(CDP)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추심 사건의 경우, 납세자는 항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세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