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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연방 예산이 없어 전국의 모든 납세자 권익 옹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사무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지원 이 기간 동안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무실 재개장 일정은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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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 유치권 신청 통지서(공공 기록)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납세 의무를 식별하는 지역 기록 사무소에 제출된 문서, 특정 다른 채권자에 대한 정부의 우선권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