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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연방 예산이 없어 전국의 모든 납세자 권익 옹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사무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지원 이 기간 동안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무실 재개장 일정은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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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을 처리하는 방법

국세청은 부과금이 잘못 발행되었거나 납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부과금 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