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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연방 예산이 없어 전국의 모든 납세자 권익 옹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사무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지원 이 기간 동안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무실 재개장 일정은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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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소 납세자가 항소 또는 청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납세자는 IRS가 공개적으로 제출한 유치권 또는 부과 의향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징수 적법 절차(CDP) 청문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