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경험을 좌우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은 바로 인력과 기술입니다. 인력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기술이 주도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직원이나 계약업체는 법률, 절차 및 기타 변수의 변화에 발맞추면서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 프로그래밍, 모니터링, 평가 및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rin M. Collins, 국립 납세자 옹호관
내국세입법은 국세청 옹호관이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30개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립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 재무장관 또는 관리예산처의 사전 검토나 의견 없이 이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XNUMX월 XNUMX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첫 번째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납세자 보호실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