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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자 옹호관은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2025년 납세자 서비스가 양호했지만 2026년에는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R-2026-15, 28년 2026월 XNUMX일

워싱턴 — 국립 납세자 대변인 Erin M. Collins가 오늘 그녀를 석방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2025년 연례 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2025년에 IRS와의 업무 처리에서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2026년에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문제없이 세금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다가오는 세금 신고 시즌에 문제가 발생하는 납세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콜린스는 "2025년 세금 신고 시즌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유 중 하나는 IRS가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력을 보유했고, 신고 시즌 동안 시행해야 할 주요 세법 변경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2026년으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IRS는 인력의 27% 감축, 지도부 교체, 그리고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 법에 따라 의무화된 광범위하고 복잡한 세법 변경 사항 시행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중 상당수는 소급 적용되며, IRS의 상당한 프로그램 개발, 지침 마련, 세금 양식 및 설명 변경, 그리고 납세자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콜린스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지연 없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자 신고를 하고,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고, IRS 처리 필터에 걸리지 않는 대다수 납세자의 경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들의 신고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연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 세금 신고 시즌의 성공 여부는 IRS가 문제를 겪는 수백만 명의 납세자를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납세자 서비스

2025년 한 해 동안 IRS는 100만 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1억 6,500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약 94%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되었고, 6%(약 1,100만 건)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약 1억 400만 명의 납세자(63%)가 환급금을 받았으며, 평균 환급액은 3,167달러였습니다. 대부분의 환급은 제때 이루어졌지만, 약 360만 명의 납세자는 IRS의 일반적인 처리 기간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받았으며, 전자 신고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7주, 서면 신고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14주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도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되어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IRS로부터 사건 해결 및 환급금 지급을 받기까지 평균 2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납세자에게 이러한 지연은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이전에 이러한 지연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평균 사건 해결 기간이 90일로 단축될 때까지 IDTVA 직원들이 신분 도용 사건 처리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권고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감축과 세법의 상당한 소급 개정이 맞물려 납세자와 국세청(IRS)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국세청이 전화 서비스와 사건 처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직면할 과제와 수백만 건의 서면 세금 신고서 처리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인력 감축의 영향

국세청이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02,000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무리했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4,000, 감소 27%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납세자 서비스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IRS 기능에서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납세자 서비스에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화 응대, 납세자 서신 처리 및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국세청(IRS)은 일반적으로 매년 100억 건 이상의 전화 문의와 수백만 건의 납세자 서신을 접수합니다. 2025년에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 수가 22% 감축되었습니다. 비록 연말에 일부 공석을 충원했지만, 고객 서비스 담당자 수는 지난 세무 시즌에 비해 여전히 상당히 적은 수준이며, 신규 채용 인력은 기존 직원보다 경력이 부족합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채용 결정을 운영상의 필요에 맞춰야 합니다. 콜린스는 "미리 정해진 인력 수준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과제들을 고려하여 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력 계획은 납세자에게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업무와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썼습니다.

세법 변경의 영향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세법에 100가지 이상의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일부 조항은 2026년부터 시행되지만, 핵심 조항은 2025년 초부터 소급 적용되어 현재 세금 신고 기간에 제출하는 2025년도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콜린스는 "OBBB 법안은 특정 공제 및 혜택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이러한 공제 및 혜택은 복잡한 자격 요건, 소득 기준, 그리고 단계적 축소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국세청(IRS)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정확하게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팁 소득,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와 노인을 위한 추가 표준 공제, 그리고 주 및 지방세에 대한 최대 공제액 증가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조항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은 신차여야 합니다(중고차 구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당 차량은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것이어야 합니다(리스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출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대출은 차량에 대한 저당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의 총중량은 1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차량 식별 번호는 세금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출은 관련 당사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제액은 1만 달러로 제한되며,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혼 납세자나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부 공동 신고 납세자의 경우, 소득 1달러당 20%씩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MAGI가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혼 납세자나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부 공동 신고 납세자의 경우 완전히 소멸됩니다.

다른 법률 변경 사항들도 이와 유사하게 복잡한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세청(IRS)에 대한 납세자들의 문의 전화를 증가시키며, 잠재적으로 환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화 서비스와 사건 처리의 균형 유지

역사적으로 IRS는 납세자 서비스 평가의 주요 지표로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이라는 전화 응대 평가를 사용해 왔습니다. 보고서는 이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콜린스는 "IRS가 LOS를 성과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고 납세자 경험을 더 잘 반영하고 납세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련의 성과 평가 지표로 대체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IRS)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CSR)들이 전화 응대와 서류 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 기간 동안 CSR들이 업무 시간의 최대 34%를 단순히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데 소비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2023년 세금 신고 기간에는 이로 인해 약 1.3만 시간의 유휴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연도에 CSR들은 세금 조정 건수에서 시간당 평균 1.21건을 처리했습니다. 만약 이 약 1.3만 시간의 전화 대기 시간을 서류 처리 업무에 활용했다면, IRS는 1.5만 건 이상의 추가 건을 처리하고 종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콜린스는 보고서에서 “모든 유휴 시간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IRS가 처리 시간 목표치를 낮추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은] 유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납세자 문제를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처리 시간은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은 근본적인 계정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상당한 시간을 유휴 상태로 보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납세자들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중복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화와 서류가 증가하여 IRS의 자원에 더 큰 부담을 주고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희생하면서까지 높은 처리 시간을 달성하는 것은 납세자 경험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며, 최근의 인력 감축과 맞물려 IRS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해결해야 할 큰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전화 서비스는 세금 문제 해결의 관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효율성은 단순히 전화 응답 여부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자발적 납세 준수 촉진, 효율적인 세무 행정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종이로 제출된 세금 신고서 처리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전자 방식으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매년 약 1,100만 명이 여전히 종이로 신고하고 있으며, IRS는 추가로 약 1,100만 건의 종이로 제출된 고용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 4월, 신고서 처리 업무를 포함한 기관 운영 전반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종이 제로 이니셔티브(Zero Paper Initiative)"를 시작했습니다. IRS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여러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고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이용해 신고서를 스캔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IRS가 "기술 성능을 검증하기 전에 종이 신고서 처리 담당 직원을 완전히 없애거나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종이 제로 이니셔티브" 접근 방식은 종이 신고서 처리 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지만, 운영 및 기밀 유지 측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콜린스는 "불과 몇 년 전, IRS 계약업체 직원인 찰스 리틀존이 수천 명의 납세자 세금 보고서 정보를 빼돌려 언론사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그녀는 계약업체가 납세자 세금 보고서 정보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납세자 문제

보고서에서 논의된 가장 심각한 10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지연과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운 불허 통지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행정적 및 사법적 심사를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2025 회계연도 동안 IRS는 약 1.6만 건의 사업체 수정 세금 보고서를 처리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13개월 이상이었습니다. 개인 수정 세금 보고서의 처리 지연은 사업체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IRS는 3.7만 건의 수정 보고서를 처리하는 데 평균 5개월 이상을 소요했습니다. 환급 지연은 납세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사업체는 현금 흐름 유지를 위해, 개인은 기본적인 생활비 지불을 위해 환급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환급 청구를 기각할 경우, 종종 불명확하고 중요한 정보(예: 납세자가 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하거나 IRS에 신고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 마감일)를 제공하지 않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TAS는 IRS가 수정 세금 신고서 처리 자동화를 강화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청구 기한 불허 통지서에 제공하는 정보의 명확성을 개선하며, 납세자가 IRS의 지연으로 인해 기한을 놓치고 환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기한 연장 합의서(양식 907)를 작성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서류 작업과 조달 지연은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국세청(IRS)의 기술 시스템 현대화는 오랜 난제이며, 업무의 디지털화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IRS가 종이로 제출된 원본 세금 신고서, 수정 세금 신고서, 납세자 서신 등을 종이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납세자는 환급금이나 답변을 받는 데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문서 전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와 IRS 간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IRS의 기술 현대화 어려움은 주로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들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 방식에 기인합니다. 종이 서류 제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는 '제로 페이퍼(Zero Paper)'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TAS는 IRS가 스캔 및 기타 디지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구축하는 것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입찰 이의 제기 및 그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조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세청은 전화 서비스 품질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이 IRS에 문의하거나 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납세자들은 IRS에 100억 건이 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소통 방식에도 불구하고, IRS는 납세자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평가할 적절한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IRS는 과거에 LOS(Letter of Services, 고객 응대 서비스) 성과 지표를 발표해 왔지만, TAS(Tax Administration Services), 재무부 세무행정감사관실(TIGA) 등은 IRS가 받는 대부분의 전화가 이 지표에서 제외되고, 통화의 질이나 해결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지표를 비판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IRS가 약 35만 건의 전화를 새로운 음성 봇 기술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들 역시 전화 상담원으로 연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IRS의 LOS 전화 성과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음성 봇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납세자 만족도 조사에서 약 절반의 납세자만이 음성 봇 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환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봇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수정된 세금 신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봇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TAS는 IRS가 모든 전화 회선에 대해 "최초 접촉 해결률" 측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과 기반 측정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다른 문제점으로는 IRS 독립 항소 사무소의 독립성 문제, 세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계정의 제한적인 기능,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기록을 얻기 위해 제출한 정보공개법(FOIA) 요청에 대한 IRS의 응답 지연, 세무 전문가를 위한 IRS 중앙 집중식 승인 파일 관리 절차의 미흡함, 소셜 미디어상의 세금 준수 관련 잘못된 정보, 해외 거주 미국 납세자들이 직면한 세금 준수 문제, 그리고 납세자에게 국제 원천징수 요건 완화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IRS 절차의 비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입법 권고안: “퍼플 북”

전국 납세자 옹호관 2026 퍼플북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조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71개의 입법 권고안을 제안합니다. 권장사항 중:

  • 국세청(IRS)이 연방 세금 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제재 대상 작성자의 식별 번호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IRS는 매년 160억 XNUMX천만 건 이상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며, 대부분은 유급 세금 신고서 작성자가 작성합니다. 일부 세금 신고서 작성자는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대리인과 같은 전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신고서 작성자는 자격증이 없거나 최소 역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격증이 없는 신고서 작성자는 부정확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납세자는 세금을 과다 납부하고, 다른 납세자는 과소 납부하여 벌금과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신고서 작성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부정 신청으로 인한 높은 세금 납부율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2024 회계연도에 EITC 지급액의 27.3%에 해당하는 15.9억 달러가 부적절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유료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EITC 신청 세금 보고서 중 EITC 감사 조정액 총액의 96%는 자격증이 없는 대리인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방 및 주 법률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의사, 증권 딜러, 재무 설계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건설업자, 운전기사, 이발사, 미용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에게 면허 또는 자격증 취득을 요구합니다. 오바마, 트럼프 초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각각 의회가 재무부에 연방 세금 보고서 대리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납세자와 공공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TAS 또한 의회가 재무부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세무 대리인의 세무 대리인 식별 번호(Practo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세무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하여 환급 사건을 심리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IRS의 세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자는 미국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는 미국 지방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미국 지방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부담스럽습니다. 소송 비용이 더 비싸고, 절차 규칙이 더 복잡하며, 판사들이 세무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세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납세자는 60달러의 낮은 소송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절차 규칙이 간소하며,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 없이도 비교적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급 청구를 미국 지방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에서 소송해야 한다는 요건은 사실상 많은 납세자에게 IRS의 환급 불허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24 회계연도에 전체 세금 관련 소송의 약 97%가 세무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TAS는 의회가 세무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하여 납세자들이 환급 청구를 포함한 모든 세금 분쟁을 세무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 저소득 납세자 지원 센터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과의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은 저소득 납세자를 대변하여 국세청(IRS)과의 세무 분쟁을 해결하고, 영어가 제2언어인 사람들에게 세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려줍니다. 1998년 LITC 보조금 프로그램이 설립되었을 당시, 법은 클리닉당 연간 보조금을 10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100% 매칭 펀드 의무를 부과하여 클리닉이 다른 재원에서 모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1998년 이후 LITC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는 상당히 변화했으며, 이러한 요건들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더 많은 납세자로 확대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TAS는 의회가 클리닉당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고 IRS가 매칭 펀드 의무 비율을 25%로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여, 더 많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국세청이 세액 공제 또는 환급 청구를 적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국세청(IRS)에 환급 청구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IRS가 이러한 청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IRS는 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미국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에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처리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환급 청구를 처리하지만, 때로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행정적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TAS는 의회가 IRS가 세액 공제 또는 환급 청구에 대해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RS에 특정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 납세자가 세금 신고 기한까지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 공제와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납세자가 자녀 세액 공제(CTC) 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를 신청하려면 자녀는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의 취지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녀의 SSN을 제때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지 못하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2월 31일에 태어난 자녀를 공제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4월 15일까지 자녀의 SSN을 받지 못해 세액 공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 주둔하는 군인 및 기타 해외 거주 가족처럼 SSN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병원 밖에서 출산하여 부모가 제때 SSN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병원에서 서류를 분실한 경우, 사회보장국(SSA)의 처리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부모가 이사하여 우편물이 전송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부모 중 아직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장국(SSA)에서 SSN을 발급하기 전에 출생하여 사망한 아동의 부모(단, 국세청(IRS)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종교적 신념으로 자녀의 SSN을 취득하지 않는 납세자((일부 아미쉬 종파 포함).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들은 의회가 의도한 소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TAS는 의회가 세금 신고 마감일 이후에 사회보장번호(SSN)를 취득한 납세자들이 적시에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아동세액공제(CTC) 및 근로세액공제(EITC) 혜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SSN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피해자들에게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허리케인, 홍수, 산불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사업체가 파괴된 후, 의회는 종종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제공되는 감면 혜택의 범위, 시기 및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라도 서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감면 혜택이 제공되더라도 재해 발생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 변통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재난 피해자와 그 공동체에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TAS는 의회가 재난 세금 감면을 위한 일관된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대해 자동 감면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재무부가 각 재난의 성격과 심각도에 따라 어떤 감면 방안이 적용될지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타 보고서 하이라이트

보고서에는 성과 측정 기준과 기타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는 납세자 권리 및 서비스 평가, TAS의 사건 옹호 활동과 체계적인 옹호 활동에 대한 설명, 작년에 법원에서 가장 자주 소송이 제기된 10가지 연방 세무 문제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 www.TaxpayerAdvocate.irs.gov/AnnualReport2025

관련 항목

납세자 옹호 서비스 정보

TAS는 독립 국세청(IRS) 내 조직으로, 납세자가 IRS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및 입법적 권고안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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