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반적인 납세자는 환급금을 적시에 받는 것에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 납세자의 경우 환급금이 해당 연도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전례 없는 재정적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는 명백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입법은 국세청 옹호관이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30개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립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 재무장관 또는 관리예산처의 사전 검토나 의견 없이 이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XNUMX월 XNUMX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첫 번째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납세자 보호실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일반적인 납세자는 환급금을 적시에 받는 것에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 납세자의 경우 환급금이 해당 연도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전례 없는 재정적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는 명백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