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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입법은 국세청 옹호관이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30개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립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 재무장관 또는 관리예산처의 사전 검토나 의견 없이 이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XNUMX월 XNUMX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첫 번째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납세자 보호실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

2018권: XNUMX 회계연도 목표 의회에 보고

2018권: XNUMX 회계연도 목표 의회에 보고

  1. 머리말: 국립 납세자 옹호관의 서문
  2. 2017년 제출 시즌 검토
  3. 초점 분야
    1. IRS의 개인 부채 추심(PDC) 프로그램 설계로 인해 납세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공공 재정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2. 여권 거부 또는 취소와 관련된 IRS의 인증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3. 해외 자발적 공개(OVD) 프로그램은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여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4. 납세자들은 국제 조세 행정에 대한 IRS의 접근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5. 온라인 계정에 대한 IRS의 과도한 의존도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고 디지털 상호 작용을 선호하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6. TAS는 특히 최근 법률 변경을 통해 IRS의 근로 소득세 공제 관리 개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7. IRS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경을 하지만 ITIN 신청자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8. 허용 가능한 생활비(ALE) 기준은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드는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9. IRS는 퇴직세에 대한 내부 지침을 개선했지만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최근 세금 관련 신원 도용 사건이 감소함에 따라 IRS는 피해자의 인증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11. IRS가 의료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관리에 있어 합당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동안 납세자는 여전히 복잡한 조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 IRS 제3자 연락처(TPC) 통지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13. IRS는 기업 사례 관리(ECM) 프로젝트에서 고무적인 진전을 이루었지만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4. TAS 옹호 및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5. TAS 연구 이니셔티브
  6. 태스기술
  7. 부록
    1. 납세자 옹호관실의 진화
    2. 납세자 옹호 서비스 사례 수락 기준
    3.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
    4. 납세자 옹호 서비스 성과 측정 및 지표
    5. 약어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