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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입법은 국세청 옹호관이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30개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립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 재무장관 또는 관리예산처의 사전 검토나 의견 없이 이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XNUMX월 XNUMX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첫 번째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납세자 보호실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

2017권: XNUMX 회계연도 목표 의회에 보고

2017권: XNUMX 회계연도 목표 의회에 보고

  1. 머리말: 국립 납세자 옹호관의 서문
  2. 2016년 제출 시즌 검토
  3. 초점 분야
    1. FATCA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특정 지급액에 대한 IRS 시행 및 원천징수는 부담스럽고 ​​오류가 많으며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2. 개인 부채 추심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IRS 계획에는 납세자와 세무 행정에 해를 끼치는 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내부 지침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RS는 퇴직 계좌에 대한 추가 부과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동 징수 시스템을 통해 Thrift Savings Plan 계좌에 부과하기 위한 파일럿을 완료했습니다.
    4. IRS가 온라인 계정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5. 근로소득세 공제 개혁으로 적격 납세자의 참여를 줄이지 않고도 EITC 부적절한 납부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IRS의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절차 재설계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7. IRS의 사전 환급 임금 확인 프로그램은 수십만 명의 납세자에 대한 합법적인 환급을 계속해서 잘못 표시하고 실질적으로 지연시킵니다.
    8. IRS는 허용 가능한 생활비 기준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9. IRS는 Affordable Care Act의 개별 조항을 관리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이전의 일부 우려 사항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0. IRS가 Affordable Care Act의 고용주 조항을 시행함에 따라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1.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최근 전면적인 변경 사항 시행은 납세자와 IRS 모두에게 심각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12. IRS의 해외 자발적 공개(OVD) 관련 프로그램은 개선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3. 처리 시간 증가에 직면한 IRS 무고한 배우자 부서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절차를 채택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필수 전화를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4. IRS는 승인한 양식 1023-EZ 신청서의 상당 부분이 IRC § 501(c)(3) 상태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조직에서 제출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알려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잘못된 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지 않음
  4. TAS 연구 이니셔티브
  5. TAS 옹호 및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6. 태스기술
  7.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