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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회 연례 보고서에서 National Taxpayer Advocate는 납세자가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MSP) 중 23가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 IRS와 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식별, 분석 및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IRS 신원 도용 절차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권장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의회는 국세청장이 "국세청 납세자 옹호관이 국장에게 제출한 모든 권고 사항에 대한 공식 응답을 요구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의 권고 사항(연차 보고서 및 기타 항목)에 대해 논평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IRS에 제공했습니다. 국장에게 제출한 후 23개월 이내에.” IRS는 2년 보고서의 2014가지 가장 심각한 문제와 XNUMX권 연구 각각의 권장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을 준비하여 법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관은 또한 국세청 국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 행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수행하거나 적어도 탐색할 수 있다고 믿는 보고서의 일부 권장 사항을 식별하는 각서를 보냈습니다. IRS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12가지 권장 사항 중 하나만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XNUMX가지 권장 사항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권고사항에 대한 IRS의 공식 논평과 국세청 변호인의 분석 및 논평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법적 보호를 준수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에 대한 IRS의 관점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2015년 서류 제출 시즌은 A Tale of Two Cities와 비슷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고 IRS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시즌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IRS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경우, 신고 시즌은 기억에 남는 최악의 시즌이었습니다.”

니나 올슨(Nina Olson), 국립 납세자 옹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