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입법에 따르면 국립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MSP) 중 최소 20가지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013년에 국립 납세자 옹호단(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IRS와 의회가 25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장 사항을 식별, 분석 및 제안했습니다. 이전 연례 보고서와 달리 2013년 문서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 분석에 대한 IRS의 답변과 해당 답변에 대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난 가을 31일간의 정부 폐쇄로 인해 편집 및 검토 일정에서 특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고서가 법정 마감일인 16월 XNUMX일에 최대한 가깝게 발행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로 인해 우리는 국세 납세자 보호관이 "사전 절차 없이" 하원 세입 위원회와 상원 재정 위원회에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련 법령 언어를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또는 기타 사람으로부터 검토 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커미셔너의 답변은 커미셔너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권고 사항에 대한 IRS의 공식적인 답변과 이에 대한 국립 납세자 옹호관의 분석 및 의견이 여기 의회에 제출할 목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법적 보호를 준수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에 대한 IRS의 관점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