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도용(IDT): IRS의 IDT 피해자 지원 절차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너무 오랫동안 환불을 지연시킵니다.
세금 관련 신원 도용(IDT)은 개인이 무단 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위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발생합니다. 2015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IRS의 재고는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IDT 사례가 600,000건이 넘습니다. 이는 2.5 회계연도에 비해 IDT 재고의 거의 2014배에 해당합니다.
2015년 XNUMX월, IRS는 IDT 피해자 지원 기능을 임금 및 투자 부서로 중앙 집중화하여 재구성했습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관은 IRS가 마침내 이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IRS의 IDT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S는 여전히 여러 세금 문제가 있는 IDT 피해자와 소통할 단독 IRS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납세자의 경험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IDT 주기 시간을 추적하지 않으며, 신원 확인 가용성을 계속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 번호(IP PIN)를 인구의 일부에게만 제공합니다.
IRS의 IDT 피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25 회계연도 TAS 사례 접수의 2015%를 차지한 TAS IDT 사례의 증가로 입증됩니다. 이러한 사례의 상당 부분은 IRS 심사 메커니즘의 오탐에 기인합니다. 한 프로그램에서는 IRS가 보류한 신고서 XNUMX개 중 약 XNUMX개가 합법적인 신고서였습니다.
2015년 XNUMX월, IRS는 현재 절차를 검토하고 IDT 사례 처리 개선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은 다양한 직무의 직원 그룹인 IDT 리엔지니어링 팀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이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부서와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