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입법은 국세청 옹호관이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에 30개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립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 재무장관 또는 관리예산처의 사전 검토나 의견 없이 이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XNUMX월 XNUMX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첫 번째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납세자 보호실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이 목표 보고서에는 정치 활동 및 면세 자격 신청자의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국립 납세자 옹호관은 면세 기관의 정치 활동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IRS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National Taxpayer Advocate)이 이끄는 납세자 옹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TAS)는 IRS 내의 독립 조직이며 IRS에서 귀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