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녀의 위치나 국가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혼란이 발생합니다.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모두 요건이 다릅니다. 미국 시민이나 국적이 아닌 아동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면제를 위해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거주하십시오.
- 자녀 세금 공제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십시오.
- 미국에 거주하고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위해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요건의 불일치로 인해 올바른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가족 세금 혜택의 전반적인 단순화에 맞춰 세 부분으로 구성된 자녀에 대한 국가 요구 사항을 단순화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