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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회계연도 목표를 의회에 보고

목표 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국립 납세자 보호관이 매년 하원 세입 위원회와 상원 재정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두 가지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서는 국세청장, 재무장관, IRS 감독위원회, 재무부의 기타 임원이나 직원, 또는 해당 기관의 사전 검토나 의견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리예산처.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영역은 납세자 서비스 개선, IRS의 민간 채무 추심 이니셔티브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 보장, 세금 채무를 전액 지불할 수 없는 납세자가 IRS의 절충 제안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조세 격차를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인해 IRS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NTA는 “2008 회계연도에 IRS와 납세자 옹호 서비스(TAS) 모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IRS는 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반면, TAS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항: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현재 일부 깨진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는 최근 당사 웹사이트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했으며 현재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모든 하이퍼링크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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