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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의회 목표 보고서

목표 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국립 납세자 보호관이 매년 하원 세입 위원회와 상원 재정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두 가지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서는 국세청장, 재무장관, IRS 감독위원회, 재무부의 기타 임원이나 직원, 또는 해당 기관의 사전 검토나 의견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리예산처.

중요 사항: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현재 일부 깨진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는 최근 당사 웹사이트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했으며 현재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모든 하이퍼링크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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