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의회 목표 보고서
목표 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국립 납세자 보호관이 매년 하원 세입 위원회와 상원 재정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두 가지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서는 국세청장, 재무장관, IRS 감독위원회, 재무부의 기타 임원이나 직원, 또는 해당 기관의 사전 검토나 의견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리예산처.
목표 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국립 납세자 보호관이 매년 하원 세입 위원회와 상원 재정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두 가지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서는 국세청장, 재무장관, IRS 감독위원회, 재무부의 기타 임원이나 직원, 또는 해당 기관의 사전 검토나 의견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리예산처.
중요 사항: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현재 일부 깨진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는 최근 당사 웹사이트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했으며 현재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모든 하이퍼링크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