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 | 최종 업데이트: 21년 2024월 XNUMX일
연방세 유치권 통지 철회
우리의 대화형 세금 지도를 보고 세금 과정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IRS를 통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형 세금 지도를 보고 세금 과정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IRS를 통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유치권 해제와 유치권 철회 사이의 관계. 외계인 is 공개d 언제 세금 채무가 충족되었습니다. 유치권 철회al 제거s 의 효과 공개적으로 기록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 연방세 유치권(NFTL) 통지.
이 통지서나 편지에는 여기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추가 주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S는 미납 세금 잔액에 대해 NFTL을 제출했습니다.
세금 잔액을 전액 납부하면 다른 징수 조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NFTL은 귀하와 귀하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 기록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IRS는 지역 및/또는 주 당국에 공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FTL이 제출되면 채권자에게 귀하가 정부에 빚진 사실이 통보됩니다.
NFTL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우선순위 잔액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귀하의 현재 및 미래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정부의 청구권.
NFTL은 더 이상 신용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지만 잠재적 채권자가 NFTL을 발견하기 위해 공공 기록과 같은 다른 자원을 사용할 경우 신용을 얻는 능력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FTL이 제출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IRS는 이를 공공 기록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어떤 조건TIONS.
콘디TIONS NFTL은 다음과 같습니다.i끌다n 위치 :
To t 이후 유치권 철회를 신청하십시오.그는 세금을 낸다 is 전액 지불 그리고 선취권 였다 출시, 그때 너는해야한다.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및 있다 제출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세금 신고서 현재 예상세 납부액을 포함하는 경우 응용할 수 있는.
NFTL 철회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제출하세요. 12277을 형성, 제출된 양식 668(Y), 연방세 유치권 통지서 철회 신청(내국세법 6323(j)항).
IRS는 서신으로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또는 부정한.
귀하의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귀하는 해당 기관에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 독립 항소 사무실은 다음을 사용합니다. 9423을 형성, 징수 이의제기 요청. 추심 항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행물 1660, 추심 항소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IRS가 제공하는 다른 유형의 유치권 구제도 있습니다. 보다 유치권 구제 추가 옵션.
도움말 항목 보기
다음에서 일반적인 세금 문제 및 상황을 찾아보세요. 도움말 납세자 보호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XNUMXµm 및 XNUMXµm 파장에서 최대 XNUMXW의 평균 출력을 제공하는 납세자 옹호 서비스 납세자를 돕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IRS 내의 독립 조직입니다. 귀하의 세금 문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IRS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거나, IRS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항상 무료로 제공되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신다면, 저희는 귀하를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방문 www.taxpayeradvocate.irs.gov 또는 전화 1-877-777-4778.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은 IRS 및 TAS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LITC는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고 IRS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을 나타냅니다. LITC는 IRS 및 법정에서 감사, 항소 및 세금 징수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LITC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개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납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나 가까운 LITC를 찾으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LITC 페이지 TAS 웹사이트 또는 출판물 4134, 저소득 납세자 진료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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