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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27년 2024월 XNUMX일

납세자 요청 징수 항소 프로그램

우리의 대화형 세금 지도를 보고 세금 과정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IRS를 통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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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진 납세자 로드맵

역 개요

귀하의 세금 계정에 잔액이 있습니다. 세금 징수에 관한 IRS 직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징수 관리자와의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 관리자와의 의견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IRS 독립 항소 사무국(항소)의 검토를 위한 서면 요청을 가급적 다음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9423을 형성,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추심 항소 요청, IRS와의 유일한 연락이 통지나 전화인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징수 항소 프로그램(CAP)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AP는 일반적으로 항소 결정보다 더 빠른 항소 결정을 내립니다. 징수 적법 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청문회, (CDP)이며 더 광범위한 수집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P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CAP에 따른 납세 의무의 존재 또는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CDP와 달리 CAP에서는 항소는 항소 중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항소 중인 문제의 적절성만 판단합니다.

주의 또는 편지에는 아직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 주제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IRS는 조치를 취했거나 귀하에게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귀하는 CAP를 사용하여 항소를 요청할 자격이 있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만나다 출판물 594출판물 1660 CAP에 대한 추가 정보는

특정 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IRS 통지서 또는 편지 이해하기.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귀하는 유치권, 할부 계약, 부과금, 압수 또는 기타 결정에 관한 IRS 직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유치권이나 압류 또는 제안된 유치권이나 압수 조치에 관한 IRS 직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귀하가 통지한 전화번호 또는 귀하가 직원과 통화한 전화번호로 모든 IRS를 알려 주십시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조치, 동의하지 않는 이유 및 제안된 해결책을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항소하고 싶다고 알리십시오. 직원은 귀하를 자신의 관리자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즉시 통화할 수 없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응답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IRS가 압수한 후 항소를 요청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징수 관리자에게 항소해야 합니다. 10 영업일 압수 통지서를 귀하에게 전달한 후 또는 귀하의 집이나 회사에 남겨둔 후 매니저와 함께.

관리자가 직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구두, 서면 또는 다음을 통해 항소 고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9423을 형성 회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IRS 직원에게 매니저와 함께.  세무 담당자와 연락한 경우 CAP 항소 요청에 양식 9423을 사용하십시오.

I가능하다면 직원이나 관리자에게 귀하가 CAP 항소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십시오. 두 개 (2) 관리자 회의가 있는 날. 그렇지 않으면 수집 작업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요청했지만 요청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관리자 또는 그 지정인이 연락하지 않는 경우, Collection에 다시 연락하거나 양식 9423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9423을 제출하는 경우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블록 15에 회의를 요청하고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명시하십시오. 추심 조치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양식 9423은 회의 요청 후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접수되거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분할 납부 계약 거부 또는 종료에 관한 IRS 직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계약과 관련된 항소의 경우 관리자 회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할 때마다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자가 직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다음을 통해 서면으로 항소 고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9423을 형성. 귀하의 서면 요청은 통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인이 찍혀 있어야 고려됩니다.

제안된 분할 계약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의 "할부 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섹션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귀하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있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IRS에 등록된 개인이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계 가족이 귀하를 대표할 수도 있고, 사업체의 경우 정규 정규 직원, 일반 파트너 또는 선의의 임원이 귀하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대리인이 IRS에 연락하거나 귀하 없이 출두하여 기밀 자료를 수령하고 검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적절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848을 형성 (10년 2011월 개정 이전), 위임장 및 대표 선언.

CAP에 따라 항소는 항소 중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으며 납세 의무의 존재 또는 금액도 고려하지 않으며 항소 중인 문제의 적절성만 결정합니다. 항소의 행정 결정은 최종적이며 귀하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사법적 검토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CAP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을 탐색해 보세요.미결제 잔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TAS 웹 사이트에서.

항소 회의 요청을 항소 부서에 직접 전달하지 마십시오. 분할납부 계약에 대한 조치를 취한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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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XNUMXµm 및 XNUMXµm 파장에서 최대 XNUMXW의 평균 출력을 제공하는 납세자 옹호 서비스 납세자를 돕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IRS 내의 독립 조직입니다. 귀하의 세금 문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IRS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거나, IRS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항상 무료로 제공되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신다면, 저희는 귀하를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방문 www.taxpayeradvocate.irs.gov 또는 전화 1-877-777-4778.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은 IRS 및 TAS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LITC는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고 IRS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을 나타냅니다. LITC는 IRS 및 법정에서 감사, 항소 및 세금 징수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LITC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개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납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나 가까운 LITC를 찾으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LITC 페이지 TAS 웹사이트 또는 출판물 4134, 저소득 납세자 진료소 목록.

관련 통지/서한

  • 서신 3171, 연방세 유치권 추가 제출 통지서,
  • Letter 3172 연방세 유치권 통지 및 IRC 6320에 따른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
  • 편지 3886, 특별 조건 NFTL 제출 통지 - 납세자,
  • 편지 3177, 연방세 유치권 신청에 대한 특별 조건 통지 - 제XNUMX자,
  • 편지 4052, 제안된 분할 납부 계약 거부,
  • 서신 2272-C, 분할 계약을 고려할 수 없음/지불 연장을 고려할 수 없음,
  • 서한 5259, 분할 계약 수정 통지,
  • Letter 2975, IRC 6159(b)에 따른 불이행 ​​분할 계약 통지,
  • CP 523, 할부 계약(IA) 통지 불이행 - IA 종료 의도,
  • 편지 5603, 비첨부 요청 증명서에 대한 응답,
  • 통지 CP 501, 개인(IMF) 미지불 잔액 - 첫 번째 통지,
  • 통지 CP 503, 개인(IMF) 미지불 잔액 – 두 번째 통지,
  • 통지 CP 504, 최종 잔액 통지 – 3차 통지, 부과 의도,
  • LTR LT11 – 최종 통지 – 부과 의도 통지 및 청문회 권리 통지,
  • 통지 CP 90. 최종 통지 – 부과 의도 통지 및 추심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 통지,
  • 통지문 CP 90C, 부과금 통지 및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
  • 통지 CP 92, 주정부 환급에 대한 부과금 통지 청문회 권리에 대한 통지,
  • 통지 CP 242, 주 세금 환급에 대한 부과금 통지 - 청문회 권리 통지,
  • 통지 CP 77, 최종 통지 – 부과 의도 통지,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 부과 프로그램(AKPFD),
  • 통지 CP 297, 최종 통지, 압수 의향 통지 및 추심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 통지,
  • 통지 CP 297A, 부과금 통지 및 청문회 권리 통지 - 연방 지불 부과금 프로그램(FPLP),
  • CP 297C 통지, 추가 부담금 통지 및 CDP(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
  • 서신 4025, 연방세 유치권의 재산 면제 신청에 대한 조치를 조언하는 서신,
  • 서신 4027, 연방세 유치권 후순위 신청에 대한 조치 조언,
  • 편지 4711, 철회 결정,
  • 편지 3975, 압류 재산 반환 요청 거부,
  • 편지 3174, 새로운 집행 경고,
  • 편지 5603, 비첨부 요청 증명서에 대한 응답,
  • 편지 1058, 30일 이내에 최종 통지 회신,
  • LTR LT75 – 추가 부담금 통지 및 청문회 권리
  • 서한 2439, 위험 부담금 및 항소권 통지, 그리고
  • CP 177, 자산 압수 의도 및 청문회 권리 통지를 통지하십시오.

이 목록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