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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20년 2024월 XNUMX일

납세자 요청: 징수 적법 절차(CDP)/동등한 심리

  • 징수 적법 절차(CDP) 심리(30일 이내),
  • 동등한 심리(1년 이내): 또는

우리의 대화형 세금 지도를 보고 세금 과정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IRS를 통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힌 이미지가 앞에 있는 납세자 로드맵

역 개요

귀하는 IRS로부터 귀하가 지불해야 할 잔액에 대한 지불을 요청하는 다양한 통지 또는 서신을 받았지만 부채는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귀하에게 미납 잔액이 있으므로 IRS는 추심 적법 절차 심의회(CDP)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다음 통지 중 하나를 발행하여 추심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IRC 6320에 따른 연방세 유치권 신청 및 청문회 권리에 대한 통지
  • 최종 통지 – 압수 의도 통지 및 청문회 권리 통지
  • 위험 부담금 및 항소권 통지
  • 주 세금 환급에 대한 부과금 통지 - 청문회에 대한 권리 통지
  • 부과금 징수 후 적법 절차(CDP) 공지

IRS는 NFTL(연방세 유치권 통지서)이 처음 제출될 때, 그리고 처음으로 부과 또는 압수를 통해 납세 의무를 징수하거나 징수하려는 각 세금 및 기간에 대해 CDP 권리를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빚지다.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XNUMXµm 및 XNUMXµm 파장에서 최대 XNUMXW의 평균 출력을 제공하는 연방세 유치권 통지(NFTL) 정부가 현재 및 미래의 재산에 대한 귀하의 이익과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 및/또는 주 기록 사무소에 제출됩니다. NFTL 제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CDP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알리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A 부과 귀하의 재산(예: 은행 계좌 자금, 사회 보장 혜택, 임금, 자동차 또는 집)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가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압수 조치를 취하기 30일 전에 CDP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알리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IRS가 부과금 통지와 CDP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보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 내에 부과금이 발행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IRS가 주정부 세금 환급금을 부과하는 경우
  • 부적격 고용세 부과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 IRS가 연방 계약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모든 CDP 통지에는 30일의 기한이 있습니다. 마감 제출 12153을 형성 IRS 독립 항소국에 CDP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귀하의 CDP 청문회 요청이 시의적절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동등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나 편지에는 여기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추가 주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나 편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IRS 독립 항소국(항소)에 다양한 IRS 징수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징수 조치를 시작한 IRS 징수 사무소와 별개이며 독립적입니다. 본 통지는 CDP 또는 동등성 청문회를 요청하여 항소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입니다.

항소와 함께 CDP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다음 날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편지나 통지서에 명시된 마감일 제출 양식 12153. 귀하의 CDP 요청이 편지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귀하의 통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면, 귀하는 항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조세 법원.

  • 일반적으로 부과금, 압수 등의 집행 조치는 CDP에 포함된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 CDP를 요청하면 징수법 만료일(CSED)이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평가가 완료된 후 미납 잔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CSED 기간이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CDP 청문회를 요청하면 IRS가 적시에 제출된 CDP 요청을 받은 날부터 귀하가 요청을 철회하는 날 또는 항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는 날까지 CSED가 일시 중지됩니다. 항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CSED가 일시 중지됩니다.

귀하의 CDP 청문회 요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을 완료하여 동등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153을 형성 그리고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주세요. 동등한 청문회를 받으려면 귀하의 요청에 통지 날짜로부터 1년 기간이 끝나기 전 또는 그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항소청의 동등한 심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할 권리가 없습니다.

  • 귀하가 동등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동등한 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CSED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 통지서는 또한 귀하의 미국 여권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방문하다 특정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여권 취소 또는 거부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귀하는 IRS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 잔액에 대한 납부를 요청하는 다양한 통지나 서신을 받았으나 부채가 미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귀하에게 미납 잔액이 있으므로 IRS는 NFTL 제출, 압류 조치 추구 또는 압류 발행을 통해 징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맨 먼저, 통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IRS에서.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할 수 없더라도 마감일 이전에 통지에 응답하면 추가 집행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S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납 잔액을 전액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을 참조하세요. 결제 수단 IRS 빚을 갚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해당 날짜까지 전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살펴보세요. 지불 옵션 그것은 당신의 상황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IRS에 연락하여 지불 계획을 설정하거나 잔액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통지서에 제안된 조치 및/또는 미지불 잔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서는 다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CDP 듣기. 통지서에 표시된 날짜까지 항소가 포함된 CDP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NFTL 제출, 부과금 조치 제안 및/또는 부과금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적시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12153을 형성, 징수 적법 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청문회 요청. 통지서에 적힌 마감일까지 양식 12153을 제출하지 않고 올바른 우편 주소로 보내지 않으면 항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미국 조세법원.

적시에 CDP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등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청문회를 받으려면 귀하의 요청에 통지 날짜로부터 1년 기간이 끝나기 전 또는 그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항소청의 동등한 심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할 권리가 없습니다.

CDP 또는 이에 준하는 청문회 요청이 제출되면 귀하의 사례가 접수 및 검토된 후 IRS 독립 항소국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소를 요청하는 항의서를 제출한 지 120일이 지났고 IRS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경우, 항소 요청서를 보낸 IR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처리한 IRS 직원이나 사무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 IRS 납세자 지원 라인 1-800-829-1040으로 전화하십시오. IRS 사무소에서 귀하의 사례를 항소 부서로 보냈다고 응답하는 경우 559-233-1267번으로 항소 계정 해결 전문가(AARS)에 전화하여 메시지와 함께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세요. AARS는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응답하여 귀하의 케이스가 할당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Appeals가 귀하의 사례를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신 전화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귀하가 항소 담당관(AO)에 배정되면 AO는 책임 자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지불 옵션 귀하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이자나 벌금을 제거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AO와 잠재적인 감면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CDP 및/또는 동등한 청문회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IRS가 귀하의 재산을 부과하거나 연방세 유치권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후에 항소를 통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IRS에 연락하여 관리자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직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을 통해 항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징수 항소 프로그램(CAP).

귀하는 항소 절차에서 귀하 자신을 대표할 수도 있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IRS에 등록된 개인이 귀하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계 가족이 귀하를 대표할 수도 있고, 사업체의 경우 정규 정규 직원, 일반 파트너 또는 선의의 임원이 귀하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대리인이 당사에 연락하거나 귀하 없이 나타나서 기밀 자료를 받고 검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적절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848을 형성 (10년 2011월 개정 이전), 위임장 및 대표 선언. 귀하는 또한 기밀 자료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지만 IRS 앞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8821을 형성, 세금 정보 승인. 이 양식은 지역 IRS 사무소에서 받거나 1-800-829-3676으로 전화하거나 다음 전화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gov.

만나다 출판물 594출판물 1660 IRS 징수 절차 및 항소 권리에 대한 전체 설명을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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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XNUMXµm 및 XNUMXµm 파장에서 최대 XNUMXW의 평균 출력을 제공하는 납세자 옹호 서비스 납세자를 돕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IRS 내의 독립 조직입니다. 귀하의 세금 문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IRS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거나, IRS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항상 무료로 제공되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신다면, 저희는 귀하를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방문 www.taxpayeradvocate.irs.gov 또는 전화 1-877-777-4778.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은 IRS 및 TAS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LITC는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고 IRS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을 나타냅니다. LITC는 IRS 및 법정에서 감사, 항소 및 세금 징수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LITC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개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납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나 가까운 LITC를 찾으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LITC 페이지 TAS 웹사이트 또는 출판물 4134, 저소득 납세자 진료소 목록.

관련 통지 또는 서한

  • 징수 적법 절차(CDP) 심리(30일 이내) 또는 동등한 심리(1년 이내)
    • 유치권 신청 통지 및 추심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권리
      • 문자 3172, 연방세 유치권 통지 및 IRC 6320에 따른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
    • 편지 1058: L1058이라고도 함, 30일 이내 회신 최종 통지 — 압류 의향 통지 및 청문회 권리 통지
  • 편지 1058F: 일명 LT1058F, 부과금 이후 연방 계약자 징수 적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