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은행 및 기타 납부자가 귀하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SSN)로 IRS에 보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기록이 귀하가 보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IRS가 귀하의 신고서에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조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환불금이 내년 추정 세금에 대한 과불납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되기 전에 청구된 세액 공제, 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사업 비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하는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안된 변경 사항이 귀하의 계정에 적용되어 환불 금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IRS에서 다음 중 하나를 보냅니다.
- 3219C 편지 – 납세자에게 세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90일의 법적 부족 통지
- 편지 0105C – 청구 거부 또는
- 편지 0106C – 청구가 부분적으로 거부됨
참고: 승인된 제3자가 납세자를 도울 수 있지만 납세자는 전화로 또는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IRS에 다음을 작성하여 보내세요. 2848을 형성, 위임장 및 대리인 선언을 통해 누군가(예: 회계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IRS에 연락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