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서는 귀하가 CDP 청문회 또는 동등한 청문회 요청에 명시된 과세 기간에 대해 국세청과 해결 또는 합의에 도달했거나 더 이상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만족하기 때문에 CDP 청문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청문회 요청을 철회하도록 요청합니다. IRS 독립 항소국과 함께.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청문회 요청을 철회하게 됩니다. 연방세 유치권 통지, 부과또는 둘 다입니다.
CDP 요청을 철회하면 항소에서는 원래 항소 요청에 나열된 기간 동안 모든 법적 및 행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미국 조세 법원에 출두할 권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CDP 요청이 철회되면, 부과 해당 조치는 더 이상 정지되지 않으며 징수법 만료일(CSED)도 더 이상 정지되지 않습니다.
CDP 청문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청문회 요청을 철회하면 귀하는 CDP 청문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항소에서는 귀하의 청문회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결정 또는 결정 서한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CDP 청문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청문회를 철회하더라도 IRS에 따른 항소와 같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항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행물 1660, 추심 항소 권리. (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