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P/EH 청문회 요청의 과세 기간과 관련하여 IRS와 결의 또는 합의에 도달했거나 IRS 독립 항소국(항소)의 청문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만족하는 경우 이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연방세 유치권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부과금 통지서를 받거나 두 가지 모두를 받은 후 심리 요청을 철회하게 됩니다.
CDP 청문회 요청을 철회하면 귀하는 항소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며 항소에서는 귀하의 청문회 요청에 따른 세금 및 세금 기간과 관련하여 결정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항소는 원래 심리 요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모든 법적 및 행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CDP 청문회 결과로 발행되었을 결정 항소 통지에 대해 미국 조세 법원의 사법 검토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CDP 청문회 요청이 철회되면, 부과 조치는 더 이상 정지되지 않으며 수집에 대한 법정 시효 기간(또는 징수법 만료일(CSED) 더 이상 정지되지 않습니다. CSED는 IRS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법으로 정한 징수 기간의 종료를 나타냅니다.
귀하가 CDP 청문회 또는 EH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IRS는 귀하의 청문회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추심 항소 프로그램(CAP)에 따른 항소와 같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항소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CAP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조세 법원에 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