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웨이버 지불이란 무엇입니까?
통지 2014-7에 설명된 Medicaid 면제 지불금(MWP)은 Medicaid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식사 준비, 세탁, 개인 관리 서비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공급자로서 집. 서비스는 Medicaid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Medicaid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주정부 또는 인증된 Medicaid 제공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액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otice 2014-7IRS가 발행한 , IRS는 3년 2014월 131일부터 특정 Medicaid 면제 지급금을 내국세입법 XNUMX조에 따라 총 소득에서 제외되는 간병 지급 어려움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치료는 개인 간병 제공자와 간병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적용됩니다.
- 개인 간병 제공자는 간병을 받는 적격 개인과 동일한 집을 갖고 있으며,
- 적격 개인이 10세 이하인 경우, 돌봄을 받는 적격 개인의 수가 18명 이하입니다.
- 자격을 갖춘 개인이 5세 이상인 경우 돌봄을 받는 자격을 갖춘 개인의 수는 19명을 넘지 않습니다.
국세청.gov 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Notice 2014-7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과 함께 특정 Medicaid 면제 지급금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면제 지불을 보고하는 방법
- 세금 신고서 1행에, 지급액을 보고하는 양식 W-2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EITC 또는 ACTC 청구 목적으로 근로 소득에 포함하기로 선택한 임금으로 받은 MWP를 신고하세요.
- 세금 신고서 Schedule 1의 8행에서 8행에 보고해야 하는 기타 소득에서 임금으로 받은 MWP의 비과세 금액을 빼고 그 결과를 입력합니다. 결과가 XNUMX보다 작으면 괄호 안에 입력하세요.
알림: 전자 신고서의 경우 Schedule 2014, 7행에 보고된 MWP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Notice 1-8"을 입력하십시오.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Notice 2014-7"을 기재하십시오. 점선 일정 1, 8행.
전년도 지급을 잘못 보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지 2014-7에 설명된 특정 MWP를 총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다음을 사용하여 총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식 1040-X,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수정, 그리고 인용 Notice 2014-7. 양식 1040-X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양식 1040-X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세요.
또한 전년도에 EITC 또는 ACTC를 계산하기 위해 통지 2014-7에 설명된 MWP를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지급금을 임금 또는 자영업 소득으로 받았고 근로 소득에 지급금을 포함하면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정된 보고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다음 항목을 포함하십시오.
- 진료를 받은 개인의 성명(및 해당 개인의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가능한 경우)).
- 귀하와 치료를 받은 개인이 귀하가 수정하는 연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사본. 문서의 예로는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정부 발행 문서,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방 또는 주 사회 기관에서 보낸 서신, 은행 명세서, 의료비 청구서, 공공 요금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소가 동일함을 보여주는 진료를 받은 개인.
- 해당 주정부 기관에서 보낸 편지 등 해당 개인이 주 MWP에 따라 진료를 받았다는 문서.
우리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신고서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환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환불을 청구하는 원본 보고서는 IRS가 환불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환불 법령 만료일(RSED)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RSED가 만료되기 전에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일반적으로 3년 기간이 종료된 후 IRS는 특정 과세연도에 대한 환급금을 보낼 수 없으며 EITC 또는 ACTC의 초과 납부를 포함하여 미지급된 다른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 참고 사항: 2016 과세연도 RSED는 IRS.gov의 코로나바이러스 세금 구제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현행법에 따라 15년 2020월 15일에서 2020년 XNUMX월 XNUMX일로 연장됩니다. 제출 및 납부 마감일 질문 및 답변.
이 날짜는 나중에 변경될 수 있지만, 2016년 세금 신고서나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여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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