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안보(CARES)법 이전에는 비법인 납세자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과세연도에 초과 사업 손실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과도한 사업 손실, 계산 및 보고됨 461을 형성, 순영업손실로 다음해로 이월되었습니다.
CARES 법은 2018년, 2019년, 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한 초과 사업 손실 공제를 복원했습니다..
2018년 및/또는 2019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초과 사업 손실 공제 제한을 받은 경우, 초과 사업 손실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허용되지 않는 초과 사업 손실 공제를 받았고 해당 손실을 2019년으로 이월할 것으로 예상하여 원래 2019년 예상 납세액을 계산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세금 과태료 2019년 과세연도.
In Notice 2021-8, IRS는 그러한 상황에서 2019년 15월 2020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해야 했던 XNUMX년 추정세에 대해 벌금 경감을 제공합니다. 개인으로 간주되어 추정세 과태료가 부과되는 유산이나 신탁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 경감은 CARES법의 내국세입법(IRC) § 2019(l)(461)(B), 비법인 납세자의 초과 사업 손실 제한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 1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추정 세금 벌금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CARES 법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2019년 예상 세금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RC § 172(b), 순 운영 손실에 대한 CARES 법 개정안.
처벌 구제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벌금 면제 요청에 대한 전체 지침은 다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ice 2021-8 섹션 4의 "적격 포기 요청"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구제 요청에 적절한 라벨을 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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