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직원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라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육 크레딧. 이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과세연도 동안 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격 보육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켜야 합니다.
크레딧을 청구하려면 다음을 사용하세요. 8882을 형성,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육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공제.
청구된 크레딧 금액은 $15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격 자원 및 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rs.gov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