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 문제
보고서는 IRS가 300건 이상의 신고, 납부 및 기타 시간에 민감한 마감일을 신속하게 연기하고 "사람 우선 이니셔티브"에 따른 규정 준수 조치로부터 광범위한 구제를 제공하며 IRS가 승인한 약 160억 27천만 건의 경제 충격 지원금(EIP)을 지급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CARES 법은 2020년 XNUMX월 XNUMX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IRS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눈에 띄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종이 신고서 및 서신 처리 지연, IRS 사기 필터에 의해 신고서가 잘못 표시된 납세자의 환급 지연, 전화 또는 직접 IRS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려움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IRS는 일반적으로 CARES 법을 시행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납세자들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중에서 EIP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개인은 EIP를 받기 위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자격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기업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을 상쇄하기 위해(어떤 경우에는 환급을 받기 위해) 순 영업 손실의 사용을 승인하는 CARES 법 조항을 활용하려고 할 때의 문제입니다.
1998년 전에 제정된 납세자 우선법(TFA)은 23년 IRS 구조조정 및 개혁법 이후 세무 행정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개정안입니다. TFA에는 국립 납세자 보호국(National Taxpayer Advocate)이 권장하는 약 19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FA의 핵심은 IRS가 포괄적인 고객 서비스 전략을 포함하여 XNUMX개 영역에서 포괄적인 전략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XNUMX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IRS는 이러한 계획 개발을 연기했지만 연말까지 고객 서비스 전략을 의회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류 제출 시즌 검토
옹호관의 중간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이전 제출 시즌의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제출 시즌 평가가 포함됩니다. IRS는 15월에 대부분의 업무를 마감하고 많은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15월 19일에서 2020월 XNUMX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이번 신고 시즌은 전년도와 공정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XNUMX로 인한 혼란과 연기된 기한은 XNUMX년 신고 시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접수된 신고 건수, 납세자로부터 받은 서신의 양, 통행료 절감에 반영됩니다. - 무료 전화 서비스.
2021 회계연도의 기타 TAS 초점 분야
COVID-19, CARES 법 및 TFA 시행 외에도 TAS는 광범위한 체계적 문제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TAS가 다가오는 회계연도 동안 집중할 계획 중 하나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납세자에게 세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RS 통지 및 서신의 명확성과 내용을 개선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부족한 농촌 및 기타 지역사회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 및 의사소통 개선; IRS와 협력하여 선별 필터를 개선하여 합법적인 신고서가 잠재적으로 사기로 표시되고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게 환급이 지연되도록 합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 단체의 행정 권고 사항에 대한 IRS의 답변
국립 납세자 보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법령에 따라 납세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권고 사항이 포함된 연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관 대행은 78년 의회 연례 보고서에서 2019개 행정 권고 사항을 작성한 후 응답을 위해 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중 59건이 보고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섹션에서 발생했습니다. IRS는 41개(또는 69%)를 시행했거나 시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보고서는 보고서의 다른 섹션에서 19개의 행정적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IRS는 이들에게 직접 응답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해 일반적인 서술형 응답만 제공했습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관은 IRS가 법에 따라 직접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보고서는 “법률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세 납세자 보호관이 납세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적 권고를 하는 경우, 보고서에 나타나는지 여부와 어디에 나타나든 관계없이 IRS는 이를 평가하고 서면으로 응답하여 TAS, 의회 및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RS는 권장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권장 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서술형 토론은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