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위원장 및 순위 회원 여러분:
저는 최근 몇몇 상원의원으로부터 체납된 연방세 채무를 징수하기 위해 민간 추심 기관(PCA)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1 특히 상원 의원은 IRS가 관리하는 민간 채무 징수(PDC)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2006-2009년 및 S. 2260에 포함된 개정된 PDC 조항, 2014년 만료 조항 개선 개혁 및 효율성(EXPIRE)법(상원 재무위원회 승인). 국립납세자보호관의 직위를 규율하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제가 세금 신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PDC 제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의 관점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제가 지난주에 요청한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답변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납세자 보호실과 저는 개인적으로 2006-2009년 PDC 프로그램 개발에 긴밀하게 참여했습니다.3 또한 우리는 PCA가 징수하려는 납세자와 관련된 3,7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저는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조세 행정을 저해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태롭게 하며, 세입 증대라는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재무부와 합동조세위원회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결국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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