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납세자가 늦게 제출된 2016년 세금 신고서 환급을 받기 위해 2012년 2012월 납세자 옹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TAS)를 방문했습니다. 비록 반품이 늦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환불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검토한 TAS 사례 옹호자에게 배정되었으며 납세자가 2014년 2012월에 2014년 세금 신고서 원본을 IRS에 팩스로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서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AS는 XNUMX년 신고서 사본을 제공하고 IRS에 XNUMX년 XNUMX월 접수 날짜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서에 보고된 선불 크레딧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IRS 직원은 현재 수령 날짜를 사용해서만 신고서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AS는 IRS가 세금 신고서를 받았으나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계좌 기록 메모를 기반으로 2014년 XNUMX월 날짜를 사용하여 납세자를 옹호했습니다. 여러 부서와 여러 차례 접촉한 후 사건 옹호자는 납세자를 옹호하는 데 성공했으며 납세자의 신고서를 정확한 날짜에 처리했습니다. 납세자는 선불 크레딧과 이자를 환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