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때로 납세자는 IRS에 이미 적시에 세무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변경이 필요하거나 변경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 납세자는 상황의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늦게 받을 수 있거나 원래 신고서에서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납세자에게 기본적으로 일종의 세무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을 제출할 수 있는 구제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체 반환IRS에 정정 또는 개정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대체 신고서와 수정 신고서는 모두 납세자가 원래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한 후에 정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납세자에게 고유한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신고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신고는 적시에 제출된 원래 신고를 후속 적시에 제출된 신고로 대체하거나 대체(따라서 이름이 붙음)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 신고는 원래 신고에 보고된 항목을 변경하며 연장을 포함하여 원래 신고 마감일 전에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 신고로 인한 변경 사항은 실제로 원래 신고에 통합되고 원래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마감일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대체 신고는 제한된 시간 내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정 신고서는 원래 신고서에 보고된 항목을 변경하지만 연장을 포함하여 원래 신고 기한 이후에 제출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청구 기한은 원래 신고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1040년 또는 세금이 납부된 날짜로부터 1040년 중 더 늦은 날짜입니다.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원래 제출된 신고서가 수정되고 IRS는 이를 납세자의 기록 신고서로 취급합니다. 납세자는 양식 XNUMX,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사용하여 대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반면, 수정 신고서는 양식 XNUMX-X, 수정된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사용하여 다르게 제출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신고서 모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체 신고서는 납세자에게 수정된 세무 신고서가 제공하지 않는 특권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법은 특정 선거를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적시에 제출된 원본 세무 신고서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라 원래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선거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적시에 제출한 대체 신고서는 잠재적인 구제책이지만, 수정 신고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및 기업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원래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초과 납부금을 이월하여 내년 세금 의무에 적용하기로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후, 신고 기한 전에 상황이 바뀌어 납세자가 현재 연도에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IRS에 대체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환급 선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일정 K-1(양식 1065), 파트너의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는 사업체 납세자는 때때로 너무 늦게 정보를 받아 정확한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좌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체 납세자는 정보가 늦게 수신된 경우 대체 신고서를 통해 세금 항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마감일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20월 10일에 양식 15, 미국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IRS에서 15월 XNUMX일까지 제출 연장을 승인한 납세자는 XNUMX월 XNUMX일까지 대체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납세자는 여러 대체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IRS가 세금 책임을 평가하고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마감일은 다음 중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납세자를 위한 고려 사항.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납세자와 IRS에 대해 과세 연도가 마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RC § 6501에 따라 IRS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연도의 신고서가 제출된 후 6511년 이내에 세금을 평가해야 합니다. IRS가 세금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평가 법령 만료일(ASED)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IRC § XNUMX은 납세자가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XNUMX년 또는 세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XNUMX년 이내에 세금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납세자와 IRS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환급 법령 만료일(RSED)이라고 합니다.
주의 사항: IRS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체 신고서를 "신고서"로 간주하지만, 대체 신고서는 원래 신고서가 유효하다면 ASED 및 RSED 목적에 대해 통제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연장 시 제출된 대체 신고서가 아니라 납세자의 원래 신고서가 ASED와 RSED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신고서입니다.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원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시작되며, 연장 시 대체 신고서를 제출해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에 원래 제출한 세무 신고서의 정보를 업데이트, 수정 또는 개정해야 할 때 연장된 기한 전에 대체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점과 필요성을 고려하세요. 신고 기한, 중요한 소멸시효 및 관련 세금 항목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에서 승인한 연장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 기한은 15년 2024월 15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장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에만 적용되는 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원래 신고 기한(보통 XNUMX월 XNUMX일)이 만료되기 전에 적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TAS 세금 팁 페이지.
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