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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3년 2025월 XNUMX일

세무법원 징수 적법절차 환급 관할권 및 TAS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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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상원 재정위원회는 토론 초안을 도입하여 세무 절차를 현대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납세자 지원 및 서비스 또는 "TAS"법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과 간사 위원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발표한 이 획기적인 초안은 현재 세금 제도의 다양한 비효율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 블로그를 통해 저는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IRS 운영을 개선할 핵심 조항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권고안 중 하나는 미국 조세법원에 징수 적법절차(CDP) 사건에서 환급 및 세액 공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6월, 미국 대법원은 위원 대 주크 국세청(IRS)이 해당 과징금을 포기함에 따라 세무법원이 CDP 사건의 기본 채무를 판단할 관할권을 상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CDP 사건에서 세무법원이 환급 및 세액 공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TAS법 조항이 이 상황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크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의 경우, TAS법 조항은 납세자가 별도의 환급 청구를 제기하는 대신 세무법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한 법원에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문제는 무엇인가?

TAS 법 조항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쟁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세법원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세금을 과납했다고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IRS에 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P 사건에서 책임 결정을 검토할 때, 조세법원은 납세자가 사전에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었더라도 환급이나 세액 공제를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크 씨는 CDP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조세법원에 IRS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세법원이 CDP 심리에서 항소 담당관이 내린 "결정"을 "재심"할 "관할권을 가진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법원은 IRS와 합의하여 "결정"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더 이상 제안된 과징금이 없다면 조세법원이 재심할 수 있는 불리한 결정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주크 씨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고, 국세청(IRS)은 주크 씨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주크 씨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리고 주크 씨도 모르는 사이에), CDP 사건에서 주크 씨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잔액을 상쇄하는 데 환급금을 사용했고, 결국 잔액이 0이 되었습니다.

IRS는 CDP 관련 잔액이 이후 환급 상계로 인해 0으로 줄어들면 IRS가 압류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에 조세법원의 관할권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며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IRS의 주장에 동의하며, IRS가 CDP 관련 압류 절차를 중단하면 조세법원이 더 이상 분쟁을 검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크 씨는 환급 청구를 제기한 후, 미국 지방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법원은 환급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납세자들에게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크 씨처럼 납세자가 세금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국세법(IRC) 제6511조(a)항에 따라 납세자는 IRS가 환급금을 세금 채무에 적용한 날로부터 XNUMX년 이내에 환급 행정 청구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크 씨의 CDP 소송은 IRS가 환급금을 세금 채무에 상쇄하는 데 사용한 지 XNUMX년이 넘도록 조세법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이것이 IRS에 "조세법원의 검토를 회피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결정은 IRS가 CDP 사건에서 부당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더라도, 납세자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을 때까지 다른 세금 거래(이 경우 세금 신고서 환급금)를 사용하여 과징금을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금 금액 이상을 내지 않을 권리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TAS법 개정안: 이것이 중요한 이유

내 권장 사항을 반영하는 TAS 법 § 309 2025년 국립 납세자 보호관 퍼플북(Purple Book)IRC § 6330을 개정하여 세무법원이 CDP 사건에서 환급 및 세액공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기초 채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이는 세무법원에 쟁점이 되는 과세 기간에 대한 과납부액을 결정하고 CDP 사건에서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명령할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단, IRC §§ 6511(a) 및 §§ 6512(b)(3)의 시기, 세액공제 및 환급 금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크IRS가 과세를 포기하면 세무법원은 적시에 제출된 환급이나 세액 공제를 결정할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CDP와 관련 문제를 하나의 포럼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납세자들의 재정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고, 사법적 비효율성이 줄어들며, IRS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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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 NTA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으로 게시 후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게시물은 다음 날짜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실물 출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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