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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18년 2025월 XNUMX일

TAS 법안은 IRS 재난 구호를 조정하여 두 가지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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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토론 초안에 대한 내 견해를 계속합니다. 납세자 지원 및 서비스법(TAS법)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과 위원회 간사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올해 초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 초안은 세무 행정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은 재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112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하원은 최근 이 조항을 " 재난 관련 기한 연장법(아래 논의를 위해 해당 조항을 TAS법 제112조라고 부르겠지만, 재난 관련 기한 연장법도 동일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재난을 선포한 후, IRS는 납세자들이 다양한 마감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구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IRS의 재난 구제 연기 조치가 세법의 모든 조항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감일과 날짜는 어떤 목적에서는 변경되지만 다른 목적에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추가 비용과 유효한 환급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TAS 법 제112조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 세법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 구제 연기는 세법에 따른 연장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지불 기한 전 지불 요구

많은 납세자들이 연기된 재난 기한 전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기된 기한까지 납부를 미루는 것을 선택합니다. 안타깝게도 IRS 재난 지원금은 납세자들에게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시간을 더 늘려주지만, IRS는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 요구 통지서를 먼저 발행해야 하는 시점에는 이 지원 혜택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도 연기된 재난 지급일까지 납부를 미룬 납세자의 경우, IRS가 납부 기한 전에 징수 절차를 시작하면서 혼란과 좌절이 발생합니다.

조기 신고가 접수되면 IRS는 재난 지역의 특정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이 다가왔으며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 및 요구" 징수 편지를 보냅니다. 전에 재난 구호에 명시된 실제 마감일.

2023년에 IRS는 수백만 건의 이러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납세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다 재난 지역에서는 연기된 마감일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IRS는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는 추가 공지하지만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 이후 IRS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신 패키지를 대폭 개선하여 정확한 납부 기한을 명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서 자체의 납부 기한을 무시하도록 안내하는 설명문을 표지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개선이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료에 대한 이자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잘못 기재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납부 기한만 명시하여 정확한 시기에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TAS법은 세법 조항을 수정하여 IRS가 최초 납부를 요구하는 날짜를 재난 피해자의 납부 연기 기한과 일치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IRS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충되는 정보 없이 명확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Purple Book 입법 권고안을 참조하세요. 연방 정부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 면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를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징수 통지로부터 보호하세요.

두 번째 문제: IRS가 지불할 수 없는 환불

재난 구호 연기는 일반적으로 특정 세금 납부가 세법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는 나중에 환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의 해당 "후향적" 규칙에 따라 IRS는 환급 청구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납부된 금액만 환급할 수 있습니다. 연중 선납된 세금(예: 예상 세금 및 납세자 급여에서 원천징수)은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XNUMX월 XNUMX일이 됩니다. 원래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청구 제출 전 XNUMX년 기간 내에 납부한 금액에 원래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기간("XNUMX년 후향적 기간")을 더한 금액으로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제한됩니다.

복잡한 세무 절차 규칙이 결합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IRS 재난 구호는 납세자들에게 최초 세금 보고서 제출 및 환급 신청을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지만, 납부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유효하고 기한 내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시간 내에 선불 세금에 대한 회고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의 세법은 납세자가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환급금을 국세청(IRS)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저는 이것이 납세자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이며, 많은 납세자와 전문가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적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TAS법 조항은 재난 구호에 따른 연기 기간을 소급 적용 기간에 포함함으로써 절차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연장 신고서 제출 규칙과 유사합니다. 세법상 연기 기간을 연장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며, 적시에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적절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내 Purple Book 입법 권고안을 참조하세요. 적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연기 기간 또는 추가 또는 무시 기간을 포함하도록 세금 공제 또는 환급을 허용하는 조회 기간을 개정합니다..

재난 관련 기한 연장법

1년 2025월 XNUMX일, 하원은 만장일치로 재난 관련 기한 연장법(HR 1491)그렉 머피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과 팀 무어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TAS법 112조와 동일한 세법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15년 2025월 XNUMX일, 상원의원 Raphael Warnock과 Thom Tillis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도입했다, 또한 제목 재난 관련 기한 연장법.

결론

국세청(IRS)의 재난 구호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업무 처리와 세무 요건 충족에 귀중한 시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많은 변동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변동 사항이 재난 구호 연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TAS법 112조와 재난 관련 마감일 연장법은 이러한 문제 중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행된다면, 많은 납세자들은 이를 결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을 이러한 의도치 않은 결과와 불필요한 문제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난 발생 후 납세자들을 위해 세상을 미묘하게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미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걱정거리를 하나 더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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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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