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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28년 2025월 XNUMX일

TAS법 제903조는 개인의 예상 세금 납부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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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년 2025 월 XNUMX 일 납세자 지원 및 서비스법(TAS법)의 토론 초안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과 위원회 간사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발표했습니다. TAS법은 세무 행정 개선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안입니다. 68개 조항 중 약 40개 조항은 제가 현직 및 과거 재임 기간 동안 제시한 입법 권고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 그리고 보라색 책.

최근 블로그에서 저는 TAS 법(TAS Act)의 여러 조항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조항들이 시행될 경우 세무 행정에 큰 개선을 가져오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TAS 법 초안 903조를 강조하는데, 이 조항은 각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개인에게 예상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러한 "분기별" 납부는 XNUMX개월, XNUMX개월, XNUMX개월, XNUMX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처럼 균등한 납부 기간을 적용하는 상식적인 제안은 납부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규모 사업주와 긱워커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현재 마감일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연중 소득을 얻거나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자영업자나 긱워커를 포함한 다른 개인의 경우, 고용주가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상 세금 납부 일년 중. IRC § 6654 일반적으로 개인은 15월 15일, 15월 15일, 1040월 XNUMX일, XNUMX월 XNUMX일에 걸쳐 XNUMX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예상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예상 세금 미납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하며, 해당 연도에 대한 XNUMX 양식을 제출할 때 최종적으로 환급을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세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특정 상황에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액과 세액공제를 뺀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달러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세금의 90% 이상 또는 전년도 세금 보고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 중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소득이 균등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추정세 미납 가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AS법 제903조는 납부기한을 표준화합니다.

예상 세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분기별 납부"라고 하지만, 이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연중 네 번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 기한은 회계 분기 말과 관련된 15개월 간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와 네 번째 예상 납부는 매월 XNUMX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시간 내에 분기말은 15분기, XNUMX분기는 매월 XNUMX일에 마감됩니다. 전에 분기의 끝.

이러한 납부 기한은 직관적이지 않아 규정 준수에 부담을 줍니다. 소기업과 자영업자는 IRC § 6654에 명시된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기간보다는 정기적인 XNUMX개월 분기를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불균등한 기간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가 순이익을 계산하고 예상 세금 납부를 위해 적절하게 저축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 규정 준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제가 추천했듯이 2025 퍼플북, 의회는 각 분기가 끝난 후 15일째 되는 날인 15월 15일, 15월 15일, XNUMX월 XNUMX일, XNUMX월 XNUMX일이 되도록 마감일을 표준화해야 합니다.저는 TAS법 초안의 903조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어 기쁩니다.

결론

TAS법은 납세자, 특히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유주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는 의회에 개인의 예상 세금 납부 기한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TAS법 초안 903조가 이러한 상식적인 권고안을 채택하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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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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