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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1년 2026월 XNUMX일

직원 유지 세액 공제 청구를 보호하세요: IRS의 새로운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하여 연장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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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지 세액 공제(ERC) 신청이 기각된 납세자는 2년이라는 엄격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국세청(IRS) 또는 국세청 독립 항소 사무소(Appeals)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납세자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되며, 설령 신청의 다른 근거가 타당하더라도 국세청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들이 의회가 의도했던 구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하고도 종종 간과되는 위험입니다. 제가 이전에 관찰한 바와 같이납세자는 IRS와 행정적으로 협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담당관과 만나는 것이 환급받을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기한이 지나면 그러한 권리는 소멸하며,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다음 미국 국세청(IRS)이 새로운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ERC 청구가 기각된 특정 납세자들이 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급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납세자들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기한이 만료되면 환급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절차는 ERC 불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불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경

팬데믹 기간 동안 의회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중요한 재정 지원책으로 ERC(고용 회복 기금)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심사에서 항소로, 그리고 때로는 다시 심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정 기한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IRC § 6532(a)에 따라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청구 기각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편지 105C직원 유지 세액 공제 불허, 또는 편지 106C청구가 부분적으로 기각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미국 지방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청구 법원에 환불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 국세청과 합의하여 환급금을 받거나,
  • 문제 해결을 위해 기한 연장을 실행하십시오.

2년 이내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결과는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설령 환급이 다른 사유로 허용되더라도 납세자는 더 이상 환급 소송을 제기하여 세액 공제의 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왜이 사항

이 문제는 IRS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2025 회계연도에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처음 제기한 시점부터 모든 사건(ERC 사건뿐만 아니라 IRS 준수 및 이의 심사를 모두 포함)이 해결될 때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37 일 동안실제로 이는 2년이라는 기간 중 상당 부분이 행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RC 청구의 경우, 위험은 훨씬 더 시급합니다. 2024년 여름에 IRS는 약 1억 건의 ERC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28,000건의 불허 통지이러한 불허 결정은 상당수 사전 조사보다는 위험 필터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불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 부서의 신속한 검토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례가 초기 검토를 위해 IRS 준수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준수 부서의 검토를 통해 IRS는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 검토는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검토는 불허 통지 전, 그리고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납세자는 국세청(IRS)의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2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환급받을 권리와 사법 심사를 받을 권리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지연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긍정적인 조치: 새로운 간소화된 프로세스 도입 – 단, 직원 유지 관련 크레딧 청구에만 해당

IRS는 TAS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근 ERC 납세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직후, IRS는 ERC 청구가 기각된 후 답변서를 제출했고, 2년 기한 중 6개월 이하가 남은 납세자에게 통지서 CP320B(Employee Retention Credit(ERC) 청구 기각 관련 중요 알림)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공지사항은 납세자들에게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907을 형성, 소송 제기 기한 연장 합의서. 이 양식은 서명 후 효력을 갖습니다. 납세자와 국세청(IRS) 간의 합의에 따라, 환급 소송 제기 또는 환급금 수령 기한이 연장됩니다. 해당 공지에는 납세자가 인쇄, 서명 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양식 907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RS 문서 업로드 도구(DUT)IRS는 접수 후 해당 양식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사례가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즉, 납세자가 ERC 불허 결정에 대해 답변했고, 2년의 소멸시효 중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IRS는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된 사본을 납세자에게 반환합니다.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양식 907을 통한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으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2년의 소멸시효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IRS는 납세자에게 양식 907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 3064C를 보내 통지합니다.

국세청(IRS)은 ERC 관련 답변 적체를 해소함에 따라 공지 CP320B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미 있는 개선이며 납세자의 법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ERC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청구가 기각된 다른 많은 납세자들은 이와 같은 보호 조치나 알림 없이 똑같이 2년의 기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에 IRS는 약 720,000만 건 발행됨 청구 불허 통지서 중에는 ERC 통지서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항소 절차 이해하기

간소화 절차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ERC 이의 신청이 항소 부서에 계류 중인 납세자의 경우, 양식 907 처리 절차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아직 항소 담당관에게 배정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DUT를 통해 제출한 기한 연장 요청은 지정된 항소 담당자(POC)에게 전달되며, 담당자는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양식 907을 검토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간소화 절차를 담당하는 IRS 직원은 납세자에게 양식 907이 항소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향후 항소 부서로부터 추가 연락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합니다.

항소 담당자가 납세자의 사건이 항소 담당관에게 배정되었다고 판단하면, 서명된 양식 907을 항소 담당관에게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납세자는 양식 907이 배정된 항소 담당관에게 전달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담당관과 직접 협력하여 요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항소 책임자인 데이비드 보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독립항소사무소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소멸시효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연락을 받지 못했고 담당 항소관을 알고 있는 경우, 담당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송 제기 기한 연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사무소는 소기업/자영업자(SB/SE) 부서와 협력하여 항소를 신청한 모든 납세자가 SB/SE에서 안내한 문서 업로드 도구를 사용하여 기한 연장 요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항소사무소에서 사건 심리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송 제기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에게 곧 다가올 2년의 유예 기간에 대해 알리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2년 기한을 개별적으로 추적하십시오: 납세자와 실무자는 IRS가 통지서 자체나 사본에 기한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 기각 통지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 IRS 통지서 CP320B(양식 907)를 수령하는 즉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양식 907이 유효하려면 납세자와 IRS 모두 2년의 법정 기한 만료 전에 서명해야 합니다.
  • CP320B의 지침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양식 907을 작성하실 때는 안내문에 제공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사소한 오류라도 처리 지연 및 적시 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양식 907을 사전에 제출하십시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CP320B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양식 907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직원 유지 세액 공제(ERC) 불허 사유를 설명하는 서한 105-C 이해하기.
  • 꼼꼼한 문서 관리를 유지하십시오: IRS와의 모든 연락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고, 작성 완료된 양식 907 사본도 보관하십시오.

맺음말

이번에 새롭게 간소화된 ERC 청구 절차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지만, 더 광범위한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IRC § 6532(a)에 따른 2년의 기한은 매우 엄격하며, 너무나 많은 납세자, 실무자, 그리고 IRS 직원들이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환급을 받거나 사법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많은 ERC 청구 건에서 IRS의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 제한된 기간이 대부분 소모되어 납세자들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IRS와 성실하게 협력하는 납세자들이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기한 연장(양식 907)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모든 납세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고,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IRS의 새로운 절차는 ERC(Employment Relief Control) 사례에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모든 불허 사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모든 청구 불허 사례에 대한 절차가 완전히 통일될 때까지 납세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정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기다리다 보면 환급금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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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 NTA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으로 게시 후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게시물은 다음 날짜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실물 게시일. 이 블로그의 일부 내용은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모든 AI 기반 콘텐츠는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 옹호관(TAS) 직원의 검토, 확인 및 승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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