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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지난주 블로그, 나는 어떻게 플로라 이 규정은 제정 당시 조세 제도에 속하지 않았던 저소득 납세자에게 해를 끼치며, 당시에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던 "평가 가능한 과태료" 대상자에 대한 사법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정책적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플로라 규칙이 사라진 이유와 다른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이론적 능력이 일부 납세자에게 사법 심사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 대한 정당성 플로라 규칙이 사라졌다
지난 주에 논의한 것처럼 1958년에 플로라 I 그리고 다시 1960년에 플로라 II, 미국 대법원은 납세자가 미국 지방 법원이나 미국 연방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평가액을 "완전히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Flora I 사건에서 법원은 전액 지불 규칙의 정책 기반이 "공공 지갑"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음과 같은 이전 판결에서 이러한 명령을 인용했습니다. 치트햄, 이는 1875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격언은 “적대적인 사법부”로부터 “정부의 존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플로라 결정은 "정부의 존재" 논리를 반복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존재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치트햄. 치트햄 7번이나 인용된다. 플로라 I 그리고 20번 플로라 II.
이러한 "정부의 존재" 주장은 결코 강력하지 않았으며 과세 기반을 확대함에 따라 약화되었습니다. 전에 플로라, 납세자가 지방법원이나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부는 분쟁 중인 세금을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1998년이 되어서야 의회는 IRS가 소송 중인 분할 가능 세금의 미납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 부과금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IRC § 6331(i)을 제정했습니다. 더욱이, 수익은 법원에 표현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트햄 1875년의 과세는 의회가 과세 기반을 확대한 1942년에 가라앉았어야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2011년 연례 보고서 및 LINK), 소득세 대상자의 상당 부분이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소송을 제기할 위험을 줄입니다.
의회는 세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주권자의 고대 권한을 무시하고 절차적 보호를 납세자에게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했어요). 예를 들어, 의회는 1924년 선불심사를 위한 조세법원 관할권을 부여하고 1998년 이 관할권을 징수적법절차(CDP) 항소로 확대하면서 정부 존재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법원에서 검토할 현실적인 기회가 없음
추가 세금을 평가하기 전에 IRS는 일반적으로 IRC § 6212에 따라 "부족 통지"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조세 법원 티켓"이라고도 합니다.
IRC § 6213은 납세자가 IRS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90일(또는 통지가 미국 이외의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150일) 이내에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선불 포럼으로서 조세 법원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특히 저소득 납세자가 조세 법원 청원서 제출 마감일을 놓치는 데에는 다양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직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 책임자는 설명 (여기) 저소득 납세자가 부족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이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퇴거의 경우 IRS나 우체국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이름이 우편함에 없는 공동 주택 상황에 거주하므로 우체국 직원이 인증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다른 가구 구성원이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납세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물쇠가 영구적으로 파손된 사서함에서 메일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더라도 너무 무서워서 봉투를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봉투를 열면, 예를 들어 영어가 납세자의 모국어가 아니거나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 TAS 연구 (p. 103-104) IRS가 근로빈곤층을 위한 환급 세액공제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통지서를 보냈을 때 약 25%는 자신이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거의 40%는 IRS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을 했고, 응답자의 약 절반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들도 결함 통지를 이해하는 데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가 통지 내용을 이해했더라도 조세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대신 발송인과 연락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IRS가 제안한 조정 사항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함 통지가 항상 사법 심사를 위한 현실적인 경로는 아닙니다. 더욱이, 제가 지난 주에 언급한 바와 같이, IRS는 결함 통지를 먼저 발행하지 않고도 소위 "평가 가능한" 벌금을 평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CDP 프로세스는 사법적 검토를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IRS가 부과금이나 유치권을 발행하여 이를 징수하고 납세자가 CDP 청문회를 요청하여 응답하는 경우 조세 법원은 평가된 부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는 IRC §§ 6330(c)(2)(B), 6320(c) 및 Treas에 의해 대부분 차단됩니다. 등록. §§ 301.6320-1(e)(3)A-E2 및 301.6330-1(e)(3)A-E2, 이는 납세자가 CDP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조세 법원이 기본 책임을 검토할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결함 통지를 받지 못했고 행정 항소에서 분쟁을 제기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부정(예: 결함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결함 통지를 받은 사람이라도 마감일을 놓친 데에는 타당한 이유(위에서 설명)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S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실질적인 검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 항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사법심사를 대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법원은 세금 분쟁을 검토할 수 있지만(11 USC § 505(a)(1)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은 사법적 검토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납세자는 세금 분쟁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기 위해 파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취약한 인구, 즉 당시 세금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었던 인구입니다. 플로라 사법 심사에 항상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블로그에서는 플로라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