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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FTA(First Time Abatement)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FTA는 때때로 합리적인 원인 경감보다 우선시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IRS가 FTA를 자동으로 적용하겠다는 현재 제안을 이행한다면 이 문제의 범위는 극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번 주 블로그에서는 이 체계적 FTA가 어떻게 시행될지, 어떻게 법에서 합리적인 원인 경감이 명시되는지, 수정된 접근법을 통해 납세자가 두 가지 경감의 의도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최초 감면은 처벌 구제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규정을 준수하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 제출이나 납세 의무 납부와 관련하여 선의의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류 중 일부는 IRC(국세법) §§ 6651(a) 및 6656(a)에서 제공하는 합리적인 원인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내 의회에 제출하는 2001년 연례 보고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예를 제공했습니다.
한 납세자는 2000월 15일에 $200,000 수표와 함께 20년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 수표는 신고서 잔액 전액을 지불한 금액이었습니다. 1.50월 1.40일에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반송물이 그에게 반송되었습니다. 필요한 우편요금은 21달러였는데, 그는 실수로 봉투에 10,00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 후 그는 XNUMX월 XNUMX일에 필요한 우송료와 함께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세금 신고서가 늦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납세자는 $XNUMX의 벌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나는 제안했다 의회는 문제의 오류가 합리적인 원인 경감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회성 어리석은 행위" 처벌 경감 조항을 제정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IRS는 FTA를 채택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대로 IRS는 벌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예치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해당 벌금에 대한 FTA를 제공합니다. 단, 납세자가 이를 준수하고 지난 3년 동안 FTA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내부 수익 매뉴얼(IRM) 20.1.1.3.3.2.1). 이 경감은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촉발된 개별 검토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러나 IRS는 합당한 사유를 보완하기보다는 대신하기 위해 FTA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초의 감세로 인해 납세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TA를 요청하는 경우(또는 납세자가 합리적인 원인 경감을 요청하고 IRS가 이에 응답하여 FTA를 제안하는 경우) 납세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 FTA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그러나 FTA는 납세자가 합당한 사유 경감(IRM)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고 IRS에 의해 적용됩니다. 20.1.1.3). "스태킹(stacking)"이라고도 알려진 이 우선순위 규칙은 IRS가 FTA를 승인하면 납세자가 잠재적으로 향후 3년 동안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IRM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처벌을 감면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우선순위를 명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누적 규칙으로 인해 납세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합리적인 원인 경감 및 FTA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유로 첫 해에 연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3년차에는 납세자가 합리적인 원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연체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IRS 누적 규칙에 따라 납세자는 1년차에 FTA를 받게 되지만 3년차에는 아무런 경감도 받지 못합니다.
반면, IRS가 FTA 적용 이전에 법정구제인 합리적인 사유를 고려했다면, 납세자는 첫 해에 합리적인 사유 경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향후 3년 동안 FTA에 대한 적격성을 유지하여 3년차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제도에 대한 권리를 고수합니다. 즉, 납세자는 특정 사례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납세 의무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FTA 적용 자동화는 올바르게 수행된다면 칭찬할 만한 정책입니다.
IRS 서비스 전반에 걸친 처벌 사무국 자동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FTA를 적용합니다. 이 단계는 납세자와 IRS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IRS에 따르면 1.35만 건의 FTA가 추가로 제공되어 연간 261억 XNUMX만 달러의 추가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산은 나에게 당혹스럽다. 현재 IRS에는 감면을 요청하는 납세자의 전화에 응답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은 납세자들이 FTA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두 경우 모두 자동화된 FTA로 인해 더 많은 감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동으로 감면된다면 IRS가 벌금을 먼저 설정하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페널티를 발행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어쨌든 IRS는 약 99~167명의 직원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사실 제가 먼저 제도적 FTA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2010의. 이 관행을 오랫동안 지지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정책의 자동화 가능성을 모색한 IRS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FTA가 납세자에게 완전한 혜택을 주고 적용을 없애지 않도록 하려면 적절한 중첩 규칙을 채택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감.
합리적인 원인 구제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최초 저감 자동화를 구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구상된 바와 같이, FTA 자동화를 위한 IRS의 제안은 납세자가 합리적인 사유 구제에 유리한 명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FTA 적용을 계속 의무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안된 정책은 FTA가 적용되는 연도에 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만큼만 세금을 납부할 권리,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들을 권리,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제도를 받을 권리. 또한 IRS는 의회가 제정한 법정 구제책(즉, 합당한 사유 경감)보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창설한 구제책(즉, FTA)을 더 높일 것입니다.
IRS는 FTA를 자동으로 적용하기 전에 합당한 사유로 적격성을 먼저 고려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시행되는 동안 또는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IRS는 합리적인 원인 경감의 우선권을 계속 유지하는 다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계적 FTA는 감면 이유를 설명하는 "소프트 레터(soft letter)" 발송과 함께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후,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는 납세자는 자신의 사례를 IRS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적격한 경우 FTA 대신 합리적인 사유를 적용하여 FTA를 향후 구제책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다음 연도에 FTA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조기에 신청한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이전 연도에 합리적인 원인 경감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IRS는 다음 연도에 FTA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감소를 취소하지 않고. 이는 IRS가 "전년도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체계적 재정의를 생성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1년차: 납세자 A는 합리적인 사유 경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RS는 최초 감면 정책에 따라 벌금을 체계적으로 감면합니다.
3년차: 납세자 A는 합리적인 사유 경감 대상이 아니지만 1년차 벌금 경감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FTA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는 1년차에 합리적인 사유 경감에 대한 적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IRS는 3년차에 FTA를 승인합니다.
나는 이 접근 방식이 루브 골드버그 장치 – 그러나 나는 IRS가 올바른 법적 답변을 얻기 위해 재작업과 복잡한 조작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IRS는 우리의 제안에 반대하며, 이 제안에는 추가 자원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FTA 채택으로 얻을 수 있는 절감 효과가 일부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원 극대화는 납세자의 권리, 특히 내국세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합리적인 이유와 같은 권리를 무시하는 정당성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에게 공정하고 FTA가 취소 불가능하게 적용되기 전에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IRS에 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IRS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재설계된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며, 이는 IRS가 진심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조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IRS의 적법성을 강화하며, 이는 자발적 조세 시스템의 성공적인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FTA는 법률과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자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IRS가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