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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에서 저는 IRS의 개인 채무 추심(PDC)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IRS가 PDC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때 올바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2004년부터, 내국세입법 (IRC) § 6306 IRS는 개인 징수 기관(PCA)에 세금 채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IRS는 PCA에게 그들이 징수한 금액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IRS 자체는 PCA가 징수한 금액의 최대 25%를 보유하도록 허용됩니다. 2015년에 의회는 IRS가 "비활성 세금 미수금"을 PCA에 할당하도록 IRC § 6306을 개정했습니다. 법령에서는 IRS가 최근 평가액을 PCA에 할당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납세자가 이미 PCA에 할당된 부채가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액도 할당됩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에서 납세자의 2016년 채무는 "비활성 세금 미수금"이 아니므로 IRS는 IRC § 6306에 따라 이를 PCA에 할당하도록 요구되지 않지만 재량에 따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근 평가를 PCA에 할당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IRS의 일반적인 지불 요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약 14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며 일련의 2016번의 통지로 구성됩니다. IRS 통지 CP 14는 그러한 첫 번째 통지이며 IRS가 예시에서 발행하려는 유일한 통지입니다. 3.8 회계연도에 CP 14 통지에 따라 4.7억 달러의 지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CP XNUMX 이후 생성된 통지로 인해 XNUMX억 달러의 지불액이 발생했습니다. IRS는 이러한 통지를 억제하고 PCA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지급을 요청하도록 허용하며 징수된 금액에 대해 PCA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CA에 채무가 할당되지 않은 납세자에게 발행한 XNUMX가지 통지에 대해 IRS가 받는 금액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나는 실제 납세자의 행동에 비추어 PCA에 할당할 목적으로 동일한 납세자의 부채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비즈니스상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납세자의 최근 부채 금액(예: $5,000)이 PCA에 이미 할당된 이전 부채보다 적은 경우, 납세자는 통지 스트림에 있는 동안 최근 세금 부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S가 PCA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예의 새로운 $5,000 부채는 감사나 기타 평가 프로세스의 결과가 아니라 자체 평가됩니다. 최근으로는 TAS 연구 입증된 바에 따르면, IRS는 다른 유형의 평가보다 자체 보고 부채를 수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평가를 수집하는 것보다 최소 두 배 더 큰 비율로 자체 평가 부채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IRS는 통지 스트림을 우회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IRS는 PCA가 징수하는 금액의 25%를 보유하므로 이 접근 방식의 이점을 얻습니다. 따라서 PCA와 IRS는 이러한 축소된 절차로부터 이익을 얻는 반면, 공공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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