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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형평성, 형평성, 그리고 납세자의 규정 준수를 촉진하는 데 벌금이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처벌에 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습니다. 내 것을 보아라 2014 가장 심각한 문제 제 2008년 연구: 처벌 체제 개혁을 위한 프레임워크. 오늘 저는 IRS가 벌금을 평가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적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1998년 의회는 내국세입법(IRC)에 섹션 6751을 추가했으며, 하위 섹션 (b)에서는 "처음 평가 결정이 직원의 직속 상사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떠한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결정을 내린다.” 이 조항은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벌금 결정이 적절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제도를 받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 벌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IRS는 이 예외를 납세자의 신고서에 보고된 소득과 제XNUMX자 납부자가 IRS에 보고한 소득을 일치시키는 AUR(Automated Under Reporter)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모든 벌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나는 내 중 하나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과거 입법 권고 사항, 이는 다음 질문에 답합니다: 과실에 근거하여 부과된 정확성 관련 처벌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계산되고 감독 승인 요건에서 면제되어야 합니까? 또한 IRC § 6751(b)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질문을 논의하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감독 승인은 언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리고 납세자는 세금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IRS가 감독 승인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안한 입법 권고 사항에서는 과실에 따른 정확성 관련 처벌에는 항상 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미국 조세 법원과 제XNUMX 순회 항소 법원은 현재 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한 시점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IRS는 AUR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벌금은 전자 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IRC § 6751(b)에 따라 감독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실에 근거한 정확성 관련 처벌을 주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IRS는 납세자의 행위가 세법을 준수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이는 납세자의 사실과 상황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IRC § 6664(c)(1)에 따라 납세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선의로 행동한 경우 과실 벌금은 과소납부 금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주장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감독관이 결정을 검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IRS는 납세자가 제안된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IRS에 연락할 때까지 사건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선의로 행동한 납세자는 자의적인 처벌을 없애기 위해 추가적이고 부담스러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IRS가 직원의 개입 없이 과실에 따른 벌금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IRS는 납세자가 2013년 연속 제XNUMX자 정보 신고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납세자가 신고서 준비 시 일반적이고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AUR 시스템이 프로그래밍된 방식입니다. 과실에 근거하여 처벌을 주장하십시오. XNUMX 년에, TAS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정확성 관련 처벌이 규정 준수를 향상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 평가에 의해 정확성 관련 처벌을 받거나 처벌에 대해 항소한 Schedule C 신고자가 실제로 그 후 몇 년 동안 더 나쁜 규정 준수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처벌을 평가함으로써 IRS는 납세자가 나쁜 행위자라고 믿고 납세자는 그러한 믿음에 따라 미래의 불이행을 증가시킨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이것을 “아, 그래? 글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응답.
IRS가 과실을 식별하기 위해 특정 사실을 시스템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 감독자는 이러한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그래밍이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수 없는 AUR에 의해 계산된 벌금 결정에 대한 확인을 제공합니다. 제가 의회에 권고한 바와 같이, 이 강령은 IRC § 6662(b)(1)에 따른 규칙 또는 규정의 태만 또는 무시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부분에 부과된 정확성 관련 벌금을 평가하기 전에 경영진의 승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IRC § 6751(b)에서는 IRS가 벌금을 평가하기 전에 "그러한 평가에 대한 초기 결정"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이 평가 전까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Graev v. Commissioner의 반대 의견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IRS가 더 이상 평가액을 변경할 재량권이 없고 납세자가 IRS의 준수 실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정에서요.
In Graev 대 위원, IRS는 건물 외관 지역권 기부에 대한 자선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세무 대리인의 관리자는 IRC § 40(h)에 따라 총 가치 평가 허위 표시 벌금 6662%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IRS 변호인은 IRS가 IRC § 20(a)에 따라 정확성 관련 벌금 6662%를 주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결함 통지에 포함되었지만 감독 승인을 위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들은 IRS가 감독 승인을 위한 IRC § 20(b)(6751)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의 벌금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령의 쉬운 표현에 초점을 맞춰 미국 조세 법원의 대다수는 벌금이 아직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IRS가 감독 승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결했습니다. 평가의 초기 결정에 대한 서면 승인은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항소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Graev의 반대 의견에 따르면, "규칙이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 해당 규칙 준수에 대한 사전 평가 고려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에서는 벌금 부족 사건에서 IRC § 7491(c)에 따른 IRS의 생산 부담 중 일부가 IRC § 6751(b)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법령은 감독자가 벌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세입 대리인의 감독자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일단 납세자가 조세법원에 청원하면 그러한 승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과될 부채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조세법원이기 때문입니다.
Graev가 결정된 후 Chai v. Commissioner에서 두 번째 순회가 열렸습니다.
(1) IRC § 6751(b)(1)은 IRS가 결함 통지를 발행(또는 답변 또는 수정된 답변을 제출)하여 처벌을 먼저 주장하기 전에 감독자가 IRS 직원의 처벌 결정을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2) IRS는 IRC § 6751(c)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 IRC § 1(b)(7491)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751순회법원은 Graev의 반대 의견을 인용하여 "'평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IRC § 1(b)(6751)이 모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법령의 의도를 나타내는 입법 역사를 고려했습니다. 납세자의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IRS 직원이 부당한 처벌을 위협하는 것을 막습니다. 조세법원은 과태료 결정에 대한 조세법원의 검토가 이 문제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납세자가 합의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단 조세법원이 의견을 발표하면, 감독자는 벌금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벌금 승인을 주거나 보류할 재량권을 갖지 않습니다. IRC § 1(b)(XNUMX)이 효력을 가지려면 IRS가 결함 통지를 발행하기 전에(또는 법정에서 처벌을 주장하기 전에) 감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hai에 이어 IRS는 Graev가 제2 순회 항소에 항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Graev 결정을 무효화하도록 요청했고 조세 법원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세 법원은 Graev의 사건을 계속 추적합니다. Second Circuit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Graev에 대한 조세법원의 판단에 명시된 IRS의 위 입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법령의 의도에 위배되고 납세자가 법정에서 감독 승인 요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Graev의 반대 의견이 지적했듯이, 의견이 최종 결정되면 IRS는 더 이상 처벌을 변경할 재량권을 갖지 않으므로 감독자의 승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평가 후에 IRS가 감독 승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되면 납세자는 그러한 실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흥미롭게도 각주에서 Graev 결정은 항소 담당관이 해당 법률 또는 행정 절차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 후 징수 적법 절차(CDP) 청문회가 납세자에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6215(a)항에 따라 조세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IRS가 IRS에 권한이 없음을 암시하는 결함을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조세 법원이 사건을 결정한 경우 이것이 실행 가능한 옵션인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 승인 요건은 공정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를 받을 납세자의 권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IRS의 현재 해석은 IRS가 자동 계산을 기반으로 과실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Graev 하에서는 납세자가 조세 법원의 결함 소송에서 IRS의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IRS가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IRS가 나의 입법 권고안을 행정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의회가 법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두 번째 문제는 법원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오는 의회 연례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소송이 제기된 문제 섹션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