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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저와 제 직원은 IRS의 FPLP(연방지불부과금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우리의 우려 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쓰고 옹호해 왔습니다. FPLP에 군인 퇴직금을 지급 방식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최근 IRS 정책 변경으로 인해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배경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블로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IRS가 군인 퇴직금에 대한 FPLP 부과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포인트, 이러한 수치가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유, 군인 퇴직금이 저소득층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필터(LIF)를 사용하여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 위험을 완화합니다.
FPLP는 IRS가 자신의 기록을 정부 재정국의 기록과 비교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특정 금액을 지급받는 미납 세금 채무가 있는 납세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내국세입법(IRC) § 6331에 따라 IRS는 연방 채무를 미납한 납세자에게 연방 납부액의 최대 15%까지 지속적인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과 같은 연방 지불금은 많은 납세자의 월 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TAS는 "소비세 정보" 브로셔를 발행했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연방 지불 부과금 프로그램, 사람들이 FPLP 프로그램에 따른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IRS는 2017년 XNUMX월부터 국방재정회계원이 지급하는 군인 퇴직금을 FPLP에 추가했습니다. 군인 장애 수당과 명예훈장 수혜자에 대한 수당은 FPLP에서 면제됩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50% 미만인 납세자를 걸러내기 위해 FPLP에 저소득 필터를 적용합니다. 이 필터의 목적은 사회 보장 노령 혜택, 장애 혜택 또는 철도 퇴직 위원회(RRB) 혜택에 대한 부과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저소득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LIF는 IRS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IRS가 FPLP 시행을 시작한 2001년에 처음으로 이를 옹호했습니다. Rossotti 국장은 IRS가 저소득 필터를 개발할 때까지 FPLP 구현을 유예했습니다. 회계감사원(GAO)이 필터의 효율성을 비판한 후 IRS는 필터를 제거했습니다. 중요한 논문이 발표된 후 2008년 National Taxpayer Advocate의 의회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TAS 연구 조사, IRS는 250% 저소득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후, IRS는 또한 사회 보장 장애 수혜자를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필터는 IRS가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에 따라 해제해야 하는 부과금을 발행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퇴역 군인은 FPLP의 저소득 필터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나다 2014년 국립 납세자 옹호관 연례 보고서, 연방 납부 부과금 프로그램: 일부 개선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연방 납부 부과금 프로그램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연례 보고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의 LIF 제외 기준은 여전히 많은 저소득 납세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IRS 기록에 납세자의 계정에 미신고된 체납 세금 신고서(또는 신고서) 표시(세금 연체 조사 표시라고도 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계정은 LIF를 우회하고 납세자가 FPLP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IRS 정책 변경 사항은 널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납세자, 특히 재향 군인인 납세자는 IRS가 퇴직금을 부과하기 전에 직접 대면 상호 작용을 하거나 적어도 선의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자격이 있습니다. (만나다 2015년 국립 납세자 옹호관 연례 보고서, 납세자 서비스: IRS는 납세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미래 상태" 계획을 개발했지만, 그 계획으로 인해 납세자의 중요한 요구 사항과 선호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S가 납세자와의 대면 상호 작용을 줄이는 것이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입니다.)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교전의 강도가 감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IRS가 퇴역 군인을 표적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미국 군대에서 복무하려면 수년간의 엄청난 희생, 도전적이고 위험한 임무, 잦은 전국 이동, 가족과의 오랜 이별, 상당히 적은 급여가 필요합니다. 유일한 소득 수단으로 보든, 20년 동안 군 복무에 대한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으로 보든, 군인의 퇴직금은 또 다른 자동 FPLP 자금 흐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IRS는 2015년 TIGTA(재무부 조세행정감사관) 감사 보고서에 포함된 수치를 바탕으로 군인 퇴직금을 FPLP의 추가 지급 흐름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대부분의 연방 직원/퇴직자 연체 조치 사건은 세입 징수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하 “TIGTA 보고서”). TIGTA는 IRS가 FPLP 사용을 군인 퇴직금을 포함한 다른 연방 지급금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IGTA는 IRS가 모든 군인 퇴직자 장애 수당을 제외하고 LIF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이나 RRB 혜택을 받는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연방 빈곤 지침의 250% 미만인 군인 퇴직자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IRS는 모든 군인 퇴직자에 대해 LIF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는 FPLP에 따른 추가 지불 흐름으로 군인 퇴직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 사항을 더 자세히 논의하고 이러한 지불금을 FPLP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로 제공된 IRS의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