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갖춘 가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하 및/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귀하의 자녀 또는 기타 적격 개인을 돌보기 위해 보육 센터, 적격 친척 또는 기타 적격 돌봄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 귀하는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부양 가족 공제 2021년 세금 신고서에
2021년 과세연도에 사전 자녀 세금 공제 지급 변경 사항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또 다른 중요한 공제인 자녀 및 부양 가족 부양 공제에 대한 변경 사항을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1 년 미국 구조 계획법 (ARP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하는 간병인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및 부양가족 돌봄 크레딧 혜택을 일시적으로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적격 비용의 20~35%에 대해 자녀 및 부양가족 부양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었으며, 적격자 3,000인의 경우 최대 $6,000, 적격자 XNUMX명 이상의 경우 최대 $XNUMX까지 가능했습니다. 이전 버전의 크레딧은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과세 소득을 달러로 줄여 과세 소득을 XNUMX으로만 줄일 수 있고 잠재적 공제가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환급을 생성하지 않는 일종의 소득세 감면입니다. 반면,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고 해당 금액이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2021년에만 ARPA는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한도를 유자격자 8,000인의 경우 $16,000, 유자격자 50인 이상의 경우 $2021로 늘렸습니다. 최대 크레딧 금액이 4,000%로 늘어났습니다. 8,000년 처음으로 크레딧이 잠재적으로 환불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치료를 받는 유자격 개인 2021인의 경우 최대 $125,000, 438,000인 이상인 경우 최대 $XNUMX의 공제액을 의미합니다. XNUMX년에는 조정 총소득(AGI)이 최대 $XNUMX인 납세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비율이 단계적으로 AGI $XNUMX에서 폐지될 때까지 감소합니다.
2021년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 공제는 2021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와 그 배우자(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에 대한 환급 가능 공제입니다. 환급 가능 세금 공제는 직접적으로 달러 대 달러로 세금을 부과하며, 세액공제 금액이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초과하는 경우 환불됩니다. 자녀, 노부모, 장애가 있는 가족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이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치료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비로 $8,000를 지불하는 자녀 한 명을 둔 편부모는 조정 총소득 $4,000로 최대 $50,000를 절약할 수 있으며, 보육비로 $2를 지불하는 두 자녀를 둔 부부는 조정 총소득으로 최대 $12,0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 $6,000 이하.
자녀 및 부양가족 부양 공제 목적상 적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과세연도에는 거의 5만 명의 납세자가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했으며, 이들 납세자 중 1만 명 이상이 근로소득세액 공제(EITC)도 신청했습니다. 자녀 및 가족 부양 세액공제와 EITC를 모두 청구하는 납세자들은 984년 과세연도 동안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에 대해 평균 $2020를 받았습니다. 또한 약 10,000명의 납세자가 자녀 및 부양가족 부양 세액공제와 EITC를 모두 청구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장애 아동.
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양식 2441,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노인을위한 미국 세금 환급 양식 1040-SR or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환급. 고용주로부터 부양가족 돌봄 혜택을 받은 경우(금액은 해당 정보의 상자 10에 표시되어 있음)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명세서), 양식 2441의 파트 III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부양 공제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납세자는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아동 및 부양가족 돌봄 신용 적격성 도우미 IRS.gov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납세자는 또한 자신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모든 연령의 자녀에 대한 EITC. EITC 적격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IRS의 EITC 어시스턴트 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RPA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부양 공제의 변경만으로도 더 많은 납세자가 처음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경우 공제 금액이 이전 연도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TAS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 세액공제액이 평균 13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세액공제는 2020년 과세연도 평균 $652에서 1,537년 과세연도 평균 $2021로 증가합니다. 2021년 과세연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조항과 기타 이용 가능한 세금 경감 조항.
IRS의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 및 노인을 위한 세금 상담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무료 기본 세금 신고서 준비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