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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9년 2024월 XNUMX일

환급법과 조회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의 시선이 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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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A 블로그: 로고

제가 최근 27년 2023월 XNUMX일 블로그에서 밝혔듯이(NTA 블로그: 조회 규칙: IRS는 부주의한 환불 함정을 수정합니다.), IRS가 발행한 Notice 2023-21 2019년과 2020년 과세 연도(TY)에 허용될 수 있는 공제 또는 환급 청구 금액을 결정할 때 납세자에게 더 긴 조회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통지문의 발행은 공제 또는 환급 청구 제출 시점 간의 불일치를 해결했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시즌에 대한 특정 제출 마감일을 연기함으로써 발생하는 19년의 조회 기간으로 인해 연기된 마감일을 이용하고 원천징수 또는 추정 납부금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시기적절한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COVID-2019 전염병에 대응하여 IRS는 TY 15의 제출 마감일을 2020년 2020월 17일로, TY 2021의 제출 마감일을 2019년 2024월 202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논의는 주로 청구서 제출과 관련된 보다 난해하고 즉각적인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TY XNUMX에 대한 크레딧 또는 환불을 위해, 그러나 TY XNUMX에 대해 XNUMX년에 크레딧 또는 환불을 적시에 청구하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분석이 적용됩니다.

주요 테이크 아웃 : 많은 납세자들에게는 여전히 원본 또는 수정된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추가 자녀 세금공제 또는 미국 기회 세금공제와 같은 환불 가능한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할 시간이 있습니다.

룩백 규칙은 혼란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지 2023-21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 조치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제 1

2019년에 한 납세자는 2020주마다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2019년에 납세자는 XNUMX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연기 된 신고 마감일은 15월 2019일입니다. 납세자의 6513년 납세 의무는 원천징수를 통해 전액 납부되었으며, 이는 원래 신고 기한인 15년 2020월 15일에 IRC § 2020(b)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제출 기한이 1040년 14월 2023일로 연기됨에 따라 납세자는 1040년 15월 6511일에 수정된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인 양식 XNUMX-X에 대한 환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XNUMX-X에는 다음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ITC. (원천징수 및 추정세 납부와 유사하게,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과세연도 종료 후 XNUMX월 XNUMX일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RC § XNUMX(a)에 따라, 환불 청구가 시기적절한 경우, 원래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6511년 이내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절한 환급 청구에 대한 IRC § 2(b)(2023)(A)의 21년 조회 기간에 따라 납세자의 환급 금액은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14년 동안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통지 2020-15이 발행되기 전에는 납세자는 2020년 2023월 21일 이후에 발생한 초과 납부액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통지가 발행되면 납세자는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초과 원천징수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지 15-2020이 IRC에 따른 크레딧 또는 환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룩백 기간을 결정할 때 15년 2020월 6511일부터 2년 2023월 21일까지의 기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 XNUMX(b)(XNUMX)(A). 쉽게 말하면, 납세자는 원래 신고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그리고 통지 XNUMX-XNUMX에 따른 조회 기간의 가능한 마지막 날짜까지 환급 청구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통해 지불한 금액을 환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5년 2020월 XNUMX일 + XNUMX년).

예제 2

납세자는 2019년 13월 2023일에 원래의 76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511주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를 통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수익 판결 1976-2, 428-XNUMX CB XNUMX에 따르면, 환불 청구가 시기적절한 경우 왜냐하면 최초 신고서는 환불 청구로 간주되어 신고와 청구가 동시에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신고일로부터 2023년 이내에 청구가 접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통지 21-15이 없으면 청구가 시의적절하더라도 납세자는 2020년 13월 2020일에 지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023년 21월 3일 이후. 그러나 이 상황의 납세자는 섹션 2019.A. TY 2020 및 2023에 대해 IRS에 의해 연기된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구제 조치를 제공합니다. 참고: 통지 21-XNUMX은 납세자가 연기된 기간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연기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만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는 통지에 따른 구제가 적용되므로 15년 2020월 15일에 시작하여 2020년 6511월 2일에 끝나는 기간은 IRC에 따른 크레딧 또는 환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룩백 기간을 결정하는 데 무시됩니다. 적시에 환불을 청구하려면 XNUMX(b)(XNUMX)(A)를 참조하세요. 따라서 납세자의 청구는 적시에 이루어지며 청구 금액은 XNUMX년의 조회 기간 내에 속합니다.

예제 3

납세자는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연기 된 납세자는 15년 예상 납부액을 2020년 2019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납세자는 2020년 2019월 17일에 2023년 환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환불 요청이 적시에 이루어졌습니다. IRC §§ 6511(a) 및 7503에 따라 15년 2023월 66일은 토요일이며 청구는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에 접수되었습니다. Rul 목사 하에서. 118-1966, 1-290 CB 15에 따르면, 환불 청구서는 2023년 17월 2023일이 아닌 2023년 21월 15일 토요일(실제 마감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세자의 예상 세금 납부액은 통지 2020-15이 룩백 기간을 결정할 때 2020년 XNUMX월 XNUMX일부터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의 기간을 무시했다는 점을 고려한 후 시기적절한 환급 청구에 대한 XNUMX년 룩백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제 4

에 의존 연기 된 제출 기한이 15년 2020월 2019일인 경우, 납세자는 1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2020년 2019월 15일에 IRS에 접수했습니다. 납세자는 2020년 예상 납부액을 납부했고, 해당 납부금은 2019년 14월 2023일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년 2023월 XNUMX일에 XNUMX년 환불 청구. (XNUMX년 XNUMX월 XNUMX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환불 요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 연기된 마감일이 15월 6511일임에도 불구하고 IRC § XNUMX(a)에 따라 적시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XNUMX년 기간이 있습니다. IRS가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실행이 시작됩니다., 7 월 10, 2020, 지원 연기된 반환 기한은 15년 2020월 XNUMX일입니다.

예제 5

납세자는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연기 된 납세자는 15년 예상 납부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2020년 2019월 15일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세자는 2020년 1040월 2019일에 14년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종이 양식 2023-X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그리고 이는 14년 2023월 19일 소인이 찍혀 있지만 IRS에서는 2023년 XNUMX월 XNUMX일에 접수합니다. 환불 요청이 적시에 이루어졌습니다. IRC §§ 6511(a) 및 7502에 따라 "사서함 규칙"입니다. 경고: 나는 납세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된 보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통지 2023-21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 조치가 적용되는 두 가지 상황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다.

  1.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 통지에 제공된 구제 조치는 불필요합니다. 시간의 연장 TY 2019를 15년 2020월 651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RC § 2(b)(2019)(A)에 따르면 조회 기간에 제출 연장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납세자의 청구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연장 기간 내에 제출한 원래 XNUMX년 신고서 날짜로부터 XNUMX년 후에 청구를 제출하는 한 지급액은 XNUMX년 조회 기간 내에 속해야 합니다.
  2. 15년 2020월 2023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는 통지서 21-15에 따라 제공된 구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20년의 조회 기간을 포함하여 공제 또는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기간이 적용됩니다. 15년 2020월 2019일에 시작하여 14년 2020월 15일에 끝나는 기간만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20년 6501월 1일에 18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는 IRC 2023(b)에 따라 15년 17월 15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0). 납세자는 XNUMX년 XNUMX월 XNUMX일 또는 그 이전에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XNUMX월 XNUMX일은 토요일이었고 컬럼비아 특별구 해방의 날 휴일은 XNUMX월 XNUMX일이었습니다). XNUMX년 XNUMX월 XNUMX일에 지불되었거나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는 초과 지불.

결론

올해 많은 납세자들은 TY 2019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환급 청구에 대한 더 긴 조회 기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통지 2023-21에 따라 제공된 구제 조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특정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상황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Y 2024에 대해 2020년에 적시에 크레딧 또는 환불을 청구하는 개인에게도 유사한 구제 조치가 적용됩니다.

통지 2023-21에 의해 해결된 문제는 IRS가 재해 선언으로 인해 제출 마감일을 연기한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므로 제공된 구제 조치를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IRS가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해로 인해 또는 재무부 규정의 공포 또는 의회 통과 법안으로 인해 제출 마감일을 연기할 때마다 통지 2023-21에 따라. 규정이 공포되거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IRS는 재난 구호가 승인될 때 되돌아보기 규칙을 연기해야 ​​합니다.

한편, IRS가 신고 마감일을 연기한 재해 선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납세자는 연기된 마감일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공제 또는 환급 연도에 대한 청구서 제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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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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