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납세자들이 서신 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토할 보고서가 선택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서신으로 통보하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신을 통해 감사를 수행합니다. 서신 감사 편지는 연락 지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납세자에게는 연락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나 IRS 직원의 이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편지에는 모든 통신 감사를 위한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초기 연락 편지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IRS는 일반적으로 조정을 제안하고 결함에 대한 법정 통지를 발행하고 사건을 종료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누군가와 통화하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무료 전화로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서신 감사 프로세스는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납세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으며, 2021년 의회 연례 보고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납세자와 IRS에 후속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는 감사 해결을 방해하는 의사소통 장벽에 직면하여 납세자, IRS, TAS 및 조세 법원의 부담 증가 및 하위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신 감사 프로세스는 IRS가 우편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일 문제 사건에 대해 IRS가 제한된 수의 조사관을 사용하여 대량의 서신 감사를 완료할 수 있는 효율성을 달성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IRS에 따르면 1,094 회계연도 동안 559,369명의 통신 감사 조사관이 2019건의 통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IRS는 서신 감사 문제를 "복잡하지 않은" 문제로 간주하지만, 감사를 받는 저소득 납세자는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서신 감사에는 종종 납세자의 소득, 결혼 상태 및 청구된 부양가족이나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EITC) 및 기타 환급 가능 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읽고 쓰는 능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저소득 납세자에게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납세자의 소득 및 지출 입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시적인 경향이 있어 IRS 서신을 적시에 수신하고 응답하는 납세자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저소득층 아동은 편부모, 다세대 가구, 동거 가구, 생물학적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족, 공동 양육권 계약에서 살 가능성이 더 높으며, 자녀” 규정은 저소득 납세자에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IRS는 저소득 납세자 감사 참여를 늘리고 신뢰를 구축하며 저소득 납세자의 참여 및 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소득 납세자에게 맞춤형 IRS 서비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신, 저소득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IRS에 지원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 IRS가 실시한 개별 감사의 절반 이상이 총 소득이 $50,000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들 저소득 납세자의 82%가 빈곤 퇴치 EITC를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대부분(92%)은 서신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감사 중 XNUMX%만이 납세자가 직접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대면할 수 있는 조사관을 배정받은 현장 사무소에서 수행되었습니다. . IRS가 무응답 납세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조사하여 우편물이 배달 불가능한 반송된 납세자를 찾도록 요구하는 IRS 현장 감사 프로그램과 달리, 서신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인 무응답 납세자에게는 후속 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이 있는 납세자를 찾기 위한 외부 데이터 조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개인 감사의 82%가 IRS의 임금 및 투자(W&I) 부서에서 완료되기 때문에 감사 과정에 관해 질문이 있거나 설명을 원하는 납세자는 도움을 받기 위해 IRS의 W&I 서신 감사 무료 전화번호로 문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서신 조사관은 서신 감사 수행과 지원 요청 응답을 모두 담당하지만 IRS의 W&I 서신 감사 리소스 대부분(96 회계연도 2019%)은 감사 수행에 전념한 반면 전화 문의 응답에는 40%만 적용되었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아래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무료 전화를 통해 받는 통화량이 많은 반면 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XNUMX% 범위에 머물고 있어 많은 저소득 납세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감사 통지.
회계 연도 | 감사 개시 | 수신된 전화 | 응답된 전화 | 서비스 수준 |
---|---|---|---|---|
2016 | 462,654 | 1,351,822 | 489,295 | 40.2 비율 |
2017 | 481,664 | 1,484,849 | 541,043 | 40.2 비율 |
2018 | 447,566 | 1,440,366 | 517,395 | 40.2 비율 |
2019 | 319,558 | 1,098,142 | 392,227 | 40.7 비율 |
55 회계연도에 감사를 받은 저소득 납세자의 2019%가 세무 전문가의 신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납세자 중 2019%만이 서신 감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납세자는 개별 감사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세금 전문가가 가장 적고 지원을 받기 위해 IRS 서신 감사 무료 회선에 가장 의존합니다. 개인적인 상호 작용은 제한되어 있으며 IRS는 이러한 감사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11 회계연도 저소득층 서신 감사는 평균 41시간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사무 감사와 현장 감사는 각각 평균 XNUMX시간과 XNUMX시간이 걸렸습니다. IRS는 자동 서신 조사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IRS 서신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관의 개입 없이 작성부터 법정 통지, 종료까지 서신 감사 사례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저소득 납세자 서신 감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일 것입니다. 가장 낮은 동의율, 가장 높은 무응답 비율,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가된 사례의 양이 가장 높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IRS는 납세자의 응답 없이 저소득 납세자 서신 감사 중 35%를 마감했습니다. 무응답 납세자 중 약 14%는 IRS의 초기 감사 연락 통지가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었기 때문에 IRS 감사에 대해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낮은 동의율, 높은 무응답 비율은 IRS에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비용을 초래하고 저소득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비용 중 일부에는 감사 재심 비용, 사건 해결에 TAS 참여 비용, IRS 독립 항소국 및 IRS 최고 법률 고문실이 이러한 합의되지 않은 사건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IRS는 저소득 납세자와 기관의 상호 작용 전체를 고려하고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신 감사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IRS는 감사 해결을 위한 추가 비용 또는 더 높은 비용의 다운스트림 리소스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 교육을 촉진하며 규정 준수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성과가 자동화된 서신을 사용하여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인식되는 단기 이익보다 더 클 것입니다. 내 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저는 서신 감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행정적 권고 사항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납세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IRS가 관리하기 쉽도록 EITC를 재구성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좋은 소식: IRS는 최근 연체율을 줄이고 더 나은 납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과제를 식별하고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TAS와 다기능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적격 납세자는 서신 감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LITC는 IRS 및 TAS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LITC는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고 IRS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을 나타냅니다. LITC는 훌륭한 자원이며 IRS 및 조세 법원을 포함한 법정에서 감사, 항소 및 세금 징수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LITC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개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납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가까운 LITC를 찾으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www.taxpayeradvocate.irs.gov/litc or IRS 간행물 4134,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 목록. 이 간행물은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forms-instructions 또는 IRS 무료 전화 800-TAX-FORM(800-829-3676)으로 전화하세요.
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