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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9년 2024월 XNUMX일

룩백 규칙: IRS는 부주의한 환불 함정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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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세연도(TY)에는 연기된 기간인 34년 16월 2020일과 15년 2020월 2020일 사이에 거의 29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TY 16의 경우 연기된 기간인 2021월 17일 사이에 거의 2021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 15년 및 XNUMX년 XNUMX월 XNUMX일. IRS의 개입이 없었다면, XNUMX년 후 연기된 기간 동안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를 포함하여 제기된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는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XNUMX년의 조회 기간이 지난 XNUMX월 XNUMX일 현재 납세자 계정.

희소식: 오늘 초 국세청(IRS)이 발행한 Notice 2023-21 2020년과 2021년 시즌의 특정 제출 마감일을 연기하여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는 시간과 XNUMX년의 조회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납세자의 적시에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연기된 기한을 이용하여 원천징수 또는 추정 지급을 받은 사람. IRS가 올바른 일을 하고 납세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급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회 기간을 수정했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것이 잠재적인 문제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IRS가 2020년 신고 시즌(TY 2019 반환) 신고 날짜를 연기한 후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1년 2021월 XNUMX일에 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블로그, 여기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RS 게시 지침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미국 재무부/국세청 우선 지침 계획. 나는 또한 입법 권고 이번 과세 연도와 제출 마감일이 연기되는 향후 모든 경우에 대해 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공지는 2020년 및 2021년 코로나19 재난 구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기타 재난 신고 연기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빠른 복습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제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IRC § 7508A 2019년과 2020년 TY에 대한 특정 제출 마감일을 연기했습니다. 만나다 Notice 2020-23Notice 2021-21. 이 편의 조치는 연기된 신고 기한을 이용하고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서 제출 기간과 3년 조회 기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를 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XNUMX Million 미만 IRC § 6511(a),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중 늦은 날짜까지 IRS에 공제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또는
  2.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IRC § 6511(b)에 따라 IRS가 신용 또는 신용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적시에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환급. 이러한 제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2년 또는 3년의 전환 확인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는 3년의 전환 확인 기간만 관련됩니다.)

3년의 룩백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신고서 제출 전 3년 이내에 지불한 금액에 한해 공제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청구서에 원래 신고서 제출을 위한 기간 연장 기간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또는 환불 청구 기간과 2019년 조회 기간은 일치하지만 TY 2020 및 4868의 특정 제출 마감일 연기로 인해 이러한 일치가 중단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양식 7508,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간 자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연장 기간은 2020년 조회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IRS가 IRC § 2021A에 따라 제출 마감일을 연기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예: 2020년 및 2021년 신고 시즌 동안 제공되는 연기) 연기 기간은 XNUMX년 조회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기와 연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액 공제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과 XNUMX년 및 XNUMX년 시즌 제출 마감일 연기된 납세자의 XNUMX년 조회 기간 사이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년 납세자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IRC § 6513(b) 임금에 대해 공제 및 원천징수된 모든 세금과 추정세로 납부된 금액은 해당 세금이 공제로 허용되는 과세연도 종료 다음 연도의 15월 XNUMX일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2019년 또는 2020년 TY의 연기된 신고 마감일을 활용한 후 나중에 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거부될 수 있는 방법의 예입니다.

예: 2019년에 한 납세자는 2020주마다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2019년에 납세자는 연기된 신고 마감일인 15월 2019일에 15년 세금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했습니다. 납세자의 2020년 납세 의무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되었으며, 이 원천징수는 원래 신고 기한인 15년 14월 2023일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기한이 6511월 6511일로 연기됨에 따라 납세자는 2년 XNUMX월 XNUMX일에 환급을 청구합니다. IRC § XNUMX(a)에 따라 환급 청구는 신고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접수되었으므로 시기적절합니다. 원래 반환. 그러나 IRC § XNUMX(b)(XNUMX)(A)의 XNUMX년 조회 기간에 따라 납세자의 환급 금액은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XNUMX년 동안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15년 2020월 15일 이후 결제). 2020년 0월 15일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원천징수액은 해당 기간(추정세 납부와 마찬가지로)에 속하지 않으므로 환급 금액은 2020달러로 제한되어 납세자의 환급이 사실상 거부됩니다. 반면, 납세자가 16년 2023월 15일까지 신고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납세자는 2023년 XNUMX월 XNUMX일(XNUMX년 XNUMX월 XNUMX일은 일요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XNUMX년의 룩백 기간에 연장 기간이 추가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을 발행하여 해결되었습니다. Notice 2023-21, IRS는 IRC § 7508A(a)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룩백 기간의 시작을 결정하기 위해 TY 2019 및 2020에 대한 신고서 제출 연기 기간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이 통지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연기된 기간을 무시하면 영향을 받은 연도의 15월 XNUMX일에 제출된 신고서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또는 환급 기간과 XNUMX년 조회 기간 간의 일치가 복원됩니다. .

모든 재난 구호 연기에는 여전히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IRS가 TY 2019년과 2020년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통지에서 제공하는 구제는 코로나19 관련 연기에만 국한되며 기타 재난 구호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가 국가의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IRS가 IRC § 7508A에 따라 영향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 마감일을 15월 XNUMX일에서 이후 날짜로 연기하여 권한을 행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구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회 기간이 연기 날짜를 벗어나는 경우 납세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확한 상황은 IRS가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및 조지아에서 기상 이변으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 마감일을 연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참조: IR-2023-33). 따라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고 납세자가 피해를 입고 부주의한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결론

발행 Notice 2023-21 IRS는 코로나2019 팬데믹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2020년 및 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려는 IRS의 선행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부주의한 납세자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세액공제나 환급이 거부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IRS가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재해 구제에 대한 제출 기한을 연기하는 향후 상황을 예상하여 IRC § 6511(b)(2)(A)를 개정하여 이러한 구제를 영구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IRS가 신고 마감일을 연기하여 재난 구호를 제공할 때마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며, 따라서 납세자가 이 구호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향후 세액공제 또는 환급 청구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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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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