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의 미국 납세자들은 시각 장애가 있어 표준 글꼴 크기로 인쇄된 자료를 읽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착 10년 2020월 XNUMX일 IRS와 전국맹인연맹(NFB) 간의 합의에 따라 IRS는 납세자가 점자 및 대형 인쇄본을 포함하여 허용되는 다양한 형식으로 신고 후 세금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만나다 IRS 성명서, 15년 2020월 XNUMX일.) 이 합의로 IRS가 다음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시각 장애인 납세자와 NFB가 제기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재활법 섹션 504, 이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행정 기관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이제 더 많은 접근성 옵션이 제공됩니다.
2022년 XNUMX월, IRS는 시각 장애가 있는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서면 서신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미디어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납세자는 IRS에 전화하거나 구두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식 9000, 대체 미디어 선호도, 세금 신고 시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서명된 양식 9000을 IRS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IRS는 납세자의 계좌에 표시를 배치하여 앞으로 선택한 형식으로 특정 서면 서신을 제공할 것입니다.
페널티 구제
납세자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통지를 받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IRS가 표준 인쇄 통지를 발송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필요한 조치(예: 납부)를 취하지 않는 경우, 특정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다음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합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IRS 통지서에 있는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합당한 사유로 인한 벌금 구제"를 요청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합리적인 사유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환영받는 변화는 시각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이 IRS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및 납세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입니다. 이는 또한 모든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IRS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추가 자료
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