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된 바와 같이 부품 하나, 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14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연기된 날짜까지 적시에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미납 잔액을 조기에 신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재난 선포 대상 납세자들을 위해 IRS는 일반적인 징수 절차를 따르고 잘못된 기한을 반영하는 초기 징수 통지 및 요구 사항인 CP15 통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는 통지서 첫 페이지에 반영된 만기일 이후에 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납세자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원래 마감일이 연기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지역에 따라 16월 14일 또는 XNUMX월 XNUMX일 이전에 납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선포 대상 납세자에게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날짜를 수정하기 위해 IRS는 통지 CPXNUMX의 XNUMX페이지 뒷면에 짧은 단락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추가 언어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IRS는 재난 선포 대상 납세자가 연기된 기한인 14년 15월 2023일 또는 16년 2023월 XNUMX일 이전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통지(CPXNUMXCL 통지)를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데이트된 통지에는 조기 납부나 납세자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영향을 받은 납세자는 곧 우편으로 해당 서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 : 공지사항 CP14를 받은 재해 선언 대상 납세자는 삽입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후속 우편물인 CP14CL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기록 주소가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해 지역에 있으므로 IRS가 자동으로 귀하에게 재해 구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CP14 통지에 나열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지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에게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 지역에 위치하며 연기된 날짜(16월 15일 또는 14월 XNUMX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기타 납세자는 연기된 날짜 이전의 잘못된 마감일을 반영하는 잘못된 통지 CPXNUMX, 통지 및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 많은 납세자들의 과제는 규정을 이해하고, 자격을 갖춘 "재난 구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느끼며, 이자나 벌금을 내지 않고 적시에 납부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구제 조치가 적용되는 위치와 카운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gov.
IRC § 6303(b)는 IRC § 6303(b)의 "해당 세금 납부를 위해 규정된 마지막 날짜"(일반적으로 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결정된 개인의 경우 15월 6151일) 사이의 법적 구별로 인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IRC §§ 6072 및 7508에 따라 신고서 제출) 및 IRC § XNUMXA에 따라 세금 관련 행위의 기한 연기(국무장관이 납세자가 연방에서 선포한 재난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해 IRC § 7508A에 따라 서류 제출 또는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 경우, 장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내국세입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특정 행위를 최대 7508년 동안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만 IRC § XNUMXA의 문구는 세금 납부를 위해 규정된 시간을 변경하거나 세금 관련 행위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초안 작성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연기" 또는 재해 구호의 빈도와 결과가 현재보다 덜 영향을 미칠 때 작성된 것입니다.
연방 재난이 선포된 경우, 납부 기한 연기는 규정된 납부 기한을 변경하지 않으며 IRS가 세금 관련 행위 수행을 위해 최대 1년의 기간을 무시하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이 뉘앙스는 비과세 전문가에게는 손실됩니다. 납세자에게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위한 추가 시간이 주어진 경우, "지불을 위해 규정된 마지막 날짜"는 원래 납부일이 아닌 연기된 납부일이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혼란을 야기하고 잠재적으로 납세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tional Taxpayer Advocate의 2023 Purple Book에서 저는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0년 내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환불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7508년 미만입니다(IRC § 6511A에 따라 제출 기한이 연기되는 경우 IRC § 2(b)(XNUMX)(A의 XNUMX년 조회 기간) ) 지불된 금액에는 연기된 제출일보다 XNUMX년 이상 일찍 이루어진 지불이 포함되도록 확장되지 않습니다. XNUMX년의 조회 기간은 납세자가 신고 마감일을 "연장"한 경우에만 연장되며 IRS가 신고 마감일을 "연기"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많은 고민 끝에 IRS는 27년 2023월 XNUMX일에 Notice 2023-21 2019년 및 2020년 신고서에 대한 특정 제출 마감일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 신청 시기와 27년 조회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수정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납세자의 적시에 세액공제 또는 환급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연기된 마감일을 이용했던 사람. 내 XNUMX월 XNUMX일 블로그를 참조하세요(NTA 블로그: 조회 규칙: IRS는 부주의한 환불 함정을 수정합니다.).
IRS가 통지를 발행하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납세자에게 서신을 요구해야 하는 명백한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블로그의 7508부에서 논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의회가 IRC § XNUMXA를 수정하고 재난 구호 연기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강령의 모든 목적을 위해 세금 관련 기한을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재난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회가 해당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의회는 장관이 IRC § 6303A에 따라 제출 마감일을 연기할 때 통지 및 요구 발행 마감일에 연기 기간이 포함되도록 IRC § 7508(b)를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언어는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6303(b) 지불 마지막 날짜 이전의 평가
장관이 지연으로 인해 징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세금 납부를 위해 규정된 마지막 날짜 또는 IRC § 7508A에 따라 연기된 마감일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금의 납부는 하위 조항에 따라 요구되지 않습니다. a) 해당 날짜 중 후자 이후까지.
IRS가 재난 구호 지역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잘못된 날짜가 포함된 통지서를 계속해서 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IRS와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가 시행함에 따라 전략적 운영 계획, 향후 의사소통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IRS가 기술을 현대화하고 납세자와 협력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IRS 국장이 납세자에게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IRS 자원과 목표를 우선시하는 완벽한 예입니다. TAS는 이미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이러한 혼란스럽고 해롭고 기괴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IRS와 계속 협력하여 법적 및 행정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IRS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입법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 작성 위원회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