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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8년 2024월 XNUMX일

2021년 서류 제출 시즌의 험난한 상황: 파트 II

 

NTA 블로그

내에서 이전 블로그 게시물, 우리는 수동 처리가 필요한 약 30만 건의 2020년 세금 신고서, 처리되지 않은 2019년 종이 세금 신고서의 잔액, 경제 충격 지원금(EIP)을 발행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기타 구제 조치를 제공하라는 의회의 명령, IRS의 제한된 자원 등의 조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문제로 인해 환불 지연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실제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대화하는 데 극도의 어려움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75월 1040일 현재 세금 보고 시즌 동안 약 17만 명의 납세자가 IRS의 XNUMX 전화선으로 걸려온 전화 중 약 XNUMX%에만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환급을 기다리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신고 시즌입니다.

의 통과 미국 구조 계획법 11년 2021월 XNUMX일에 법으로 제정된 ARPA(ARPA)는 실업 수당 및 APTC(선불세액공제) 상환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신고 시즌 중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납세자에게는 유익했지만 IRS가 시행하는 데 행정적인 어려움을 야기했으며 일부 납세자는 나중에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법 변경: 소득에서 실업 수당 혜택을 부분적으로 제외

의회는 수정 조정 총소득(AGI)이 $10,200 미만인 경우 2020년에 받은 실업 수당 중 처음 $20,400가 과세에서 면제된다는 조건으로 실업 수당 과세를 부분적으로 제외했습니다(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부부의 경우 $150,000). 분명히 이는 팬데믹의 영향을 처리하기 위해 작년에 제공된 증가된 실업 수당으로 인해 더 큰 세금 청구서를 받았을 수백만 명의 납세자에게 환영받는 변화입니다.

IRS와 세무 준비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신고서에 대해 실업 수당 수혜자를 위한 양식, 지침 및 지침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전자 신고의 경우 지침이나 프롬프트를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2020년 과세연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거의 절반이 IRS에 제출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IRS는 실업 수당을 받은 각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의 소득을 최대 $10,200까지 자동으로 줄이고 이를 소득(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부부의 경우 $20,400)에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재프로그램할 수 있었습니다. 3 월 31에서 발표 해당 납세자들의 부족분이나 환급금을 자동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IRS는 2020년 신고 시즌이 종료된 후 연장된 신고일인 17년 2021월 XNUMX일 이후에 이러한 계산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금은 XNUMX월 말부터 여름까지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실업 수당 전액을 기준으로 이미 세금을 신고하고 계산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납세자는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할 부담이 없으며 IRS는 환급을 발행하기 전에 수백만 건의 수정된 보고서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가 실업 수당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불되거나 미납된 다른 세금에 적용됩니다. 또한, IRS는 납세자가 적격 자녀를 청구한 근로 소득세 공제(EITC)와 같이 일부 납세자의 소득 변경으로 인해 증가하는 보고서에 이미 청구된 특정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IRS는 납세자가 원래 신고서에 이 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EITC 금액을 계산하고 허용한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 지침에는 “실업 소득 제외를 적용하여 납세자가 자체 EIC 자격을 갖추게 되면 세액공제가 계산되어 수정 조정에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자체 EIC를 받기 위해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이 내용을 곧 IRM(Internal Revenue Manual)에 게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IRM 25.23.4.20.5, RRC(Recovery Rebate Credit) – 조정). 따라서 실업 수당 제외를 반영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서를 조정할 때 IRS는 적절한 경우 신고서에 이미 청구된 공제액을 늘리고, 납세자가 자신의 신고서에 이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경우 자녀가 없는 근로자 EITC를 청구합니다. 반품. 이러한 세액공제 조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주의 사항: IRS는 다른 모든 연방 공제액이나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원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녀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원래 세금 신고서에 청구됩니다. 지금 해당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f 원래는 적격 자녀 또는 기타 연방 공제액으로 EITC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제외로 인해 조정 총소득(AGI)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적격이 됩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경우 AGI 감소로 인해 원래 신고서에 청구되지 않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의 경우 IRS가 특정 상황에서 신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번 신고 시즌 동안 수정된 신고서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입법 변경: 초과 선납 보험료 세금 공제(APTC) 상환

특정 상황에서 건강 보험 시장을 통해 구매한 적격 건강 보험을 보유한 납세자는 다음 금액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세금 공제 (PTC), 월 보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납세자는 미리 수령한 금액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PTC와 동일하도록 APTC(선불 보험료 세금 공제)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금액은 시장에 보고된 가계 소득 금액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은 납세자의 AGI 변동에 따라 연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령한 APTC가 세금 신고서에 청구된 PTC보다 클 경우 초과 APTC로 인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납세 의무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순 PTC는 납세자의 PTC 금액이 지불한 APTC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조정 사항은 양식 8962, 보험료 세금 공제에 조정되어 있습니다.

ARPA에서 의회는 납세자가 2020년 과세연도(TY)에 대해 초과 APTC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납세 의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중단했습니다. IRS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2021 년 84 월 9 일 IR-2021-XNUMX) 2020년에 APTC를 초과한 납세자는 신고서와 함께 양식 8962를 제출하거나 2020년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서 이 초과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양식 1040-SR, 노인을 위한 미국 세금 신고서, 일정 2, 2호선, 그들이 제출할 때.

ARPA 통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 납세 의무에 초과 APTC를 포함시킨 납세자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납세자의 APTC 초과 금액을 XNUMX으로 줄여 책임을 조정하고 이미 초과 APTC 금액을 상환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상환합니다.

IRS는 신고서가 PTC를 청구했지만 양식 8962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ARPA 통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은 수령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처리하려면 양식 8962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초과 APTC를 받은 납세자는 IRS가 양식 8962 없이 신고서를 처리하므로 이제 이 편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IRS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순 PTC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여전히 양식 8962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0년 과세연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0년 이전에 APTC의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제출 요건이 없더라도 APTC와 PTC를 조정하기 위해 8962년 이전 연도에 대한 양식 2020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전 블로그 이후, 신고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여러 납세자들이 APTC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론 및 권고 사항

ARPA가 제정된 후, 양식과 지침을 수정하고, 납세자가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자동 조정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IRS의 능력은 IRS 리더십과 직원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조정 사항을 통보받은 후 납세자는 해당 내용이 자신의 세금 상황을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최종 세금 변경 사항을 고려할 때 아직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특히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납세자가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과 같은 세금 신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년 2021월 XNUMX일로 연기된 신고일을 포함하여 신고 기간 동안 노인을 위한 세금 상담(TCE)이 제공됩니다. TAS는 예전에 추천 VITA와 TCE는 서류 제출 시즌 이후에도 열려 있는 사이트 수를 15월 XNUMX일까지 늘립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향후 서류 접수 시즌에도 향상되도록 하려면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VITA 및 TCE 자원봉사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납세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웅이며 세무 행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자원봉사 주간이 끝나가면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해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APTC에 대한 추가 자료

참조 : 사실 자료 2021-08, 2020년 보험료 세금 공제 선지급을 받은 납세자를 위한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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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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