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7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원천징수액, 추정세 또는 2024년 복구 환급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인 2020년 2020월 XNUMX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IRS는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전국 납세자 중 약 940,000명 1년 과세연도에 미청구 환급액이 총 2020억 달러 이상인 경우 2020년에 적격 비신고자에게 17월 XNUMX일 마감일 이전에 복구 환급 크레딧을 청구하도록 권장합니다..
코로나2020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천만 명의 납세자에게 경기부양 수표(경제적 영향 지급금)를 지급했습니다. 2021년과 2020년에 IRS는 2021년에 XNUMX번, XNUMX년에 XNUMX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적격자 지불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0년 또는 2021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지급액을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충격 지원금은 납세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경제 충격 지원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가 2020년 및/또는 2021년 과세연도 신고서에 청구할 수 있는 환불 가능한 공제인 회복 환급 크레딧의 선지급이었습니다. 경기부양 수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한 번 이상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0년 또는 2021년 수익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 환급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으려면 해당 마감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차 및 2020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통해 해당 세액공제 전액을 받은 경우 XNUMX년 세금 신고서에 복구 환급 세액공제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XNUMX년 복구 리베이트 크레딧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 회복 환급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받은 경우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2020년 크레딧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 금액은 다음 중 하나에 액세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온라인 계정, 통지 1444, 경제 충격 지원금 또는 2020년 계좌 기록. 2020년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배우자는 두 배우자의 지급액을 알아야 합니다. 리베이트 크레딧 워크시트 2020년 양식 1040 및 양식 1040-SR 지침 귀하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하나 이상의 지급금(또는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지급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2020,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서 2021년 또는 1040년 회복 환급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IRS가 환급금을 상쇄하고 이를 특정 연방 및 주 부채에 적용할 권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납세자는 15년 2025월 2021일까지 XNUMX년 복구 환급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는 IRS가 미납된 연방 세금 채무에 대해 환급액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급이 필요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환불 상쇄를 방지하는 방법.
2020년 소득세 환급 또는 복구 환급 크레딧을 받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식 1040,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 또는 노인을 위한 세금 상담(TCE) 사이트 도움을 위해. IRS는 VITA/TCE 사이트에서 납세자가 전년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권장하지만 모든 위치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위치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VITA/TCE 사이트에서는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020년 세금 보고 준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는 없으며 보고서를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종이로 제출된 2020년 신고서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17년 2024월 XNUMX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