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납세자에게 다음을 포함한 몇 가지 새로운 고객 서비스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의심할 바 없이 납세자에게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지만 IRS는 보고된 장애가 있는 42만 명의 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021년 인구조사 기준. IRS는 수백만 명의 장애인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쉽게 준수하고 마땅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그룹은 비장애 납세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정적 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XNUMX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건강 네트워크, 장애가 있는 근로 연령층의 51%가 제때에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답한 근로 연령 장애인의 비율은 7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 시 상당한 환급액을 창출할 수 있는 근로 소득세 공제 및 자녀 세금 공제와 같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납세자는 IRS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운영 계획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계획에는 IRS가 이 성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습니다. IRS는 장애인 단체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접근성에 관한 피드백을 구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고객 서비스 개선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RS는 지난 몇 년간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장애인 커뮤니티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글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전 블로그, IRS는 최근 시각 장애인 납세자를 더 잘 수용하기 위해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RS는 2022년 XNUMX월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대체미디어 프로세스 시각 장애가 있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서면 서신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IRS는 2024년 신고 시즌에 맞춰 Direct File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Direct File을 개발할 때 IRS는 장애인 개인과 장애가 있는 개인 납세자를 대표하는 두 조직과 협력하여 최종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의 개인과 대표자들은 약간의 급여를 받는 대가로 제품을 테스트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확인했으며 Direct File 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IRS가 다른 고객 서비스 도구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모델 역할을 합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Direct File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프로세스를 복제해야 합니다. Direct File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IRS는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장애인 단체와 새로운 고객 서비스 도구의 접근성을 논의해야 하며 시스템 구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IRS가 시스템을 구현한 후 장애가 있는 납세자가 문제를 발견하면 개발자는 패치나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하며, 이로 인해 제품 품질이 저하되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IRS는 최근 여러 장애인 단체와 접근성에 관한 원탁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는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첫 번째 단계였지만 원탁회의에는 시각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만 포함되었습니다. TAS는 IRS가 이러한 원탁 행사를 계속하고 접근성 및 기타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를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IRS는 장애가 있는 납세자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할 수 있는 장애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연방 정부 기관도 이러한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새로운 고객 서비스 도구를 설계할 때 Direct File 프로그램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IRS는 온라인 계정, 챗봇 및 문서 업로드 도구와 같은 서비스가 장애가 있는 납세자에게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섹션을 준수할 수도 있습니다. 504 and 508 1973년 재활법.
최적의 접근성 목표를 달성하고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XNUMX)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IRS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RS는 서비스 현대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접근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IRS가 모든 납세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하게 접근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IRS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개발하고 대중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IRS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납세자가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IRS는 장애인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은 IRS에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쉽고 명확한 방법을 갖게 됩니다. 또한 IRS는 장애 전문가와 협력하여 새로 개발된 고객 서비스 제품이 완전히 접근 가능한지 테스트하고 보장해야 하며 개발 단계 초기에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나중에 고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접근성이 IRS 임무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도록 국립 장애인 협의회, 국립 장애인 연구소, 전국 시각 장애인 연맹 등 장애인 단체와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