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장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납세자 권리 장전은 세금 코드에 포함된 납세자의 권리와 보호를 설명하는 이해하기 쉬운 10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납세자를 위해 수행하는 옹호 활동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IRS가 제3자 통지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된 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침식할 수 있으며, IRS로 인한 지연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IRS 구조조정 및 개혁법(RRA 98)은 IRS 세무 행정에 대한 주요 개혁을 제정했습니다. RRA 98에는 IRS가 세금을 평가하거나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납세자 외의 사람(제XNUMX자)에게 연락하려는 상황에서 납세자 보호를 추가로 제공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국세청 § 7602(c)). RRA 98에서는 IRS가 제XNUMX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연락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무 행정 개혁을 제정하는 또 다른 법안인 납세자 우선법(TFA)은 RRA 98의 납세자 제XNUMX자 접촉 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세청 § 7602(c). TFA는 제45자에게 연락하기 전 45일 통지 요건을 "합리적인 통지" 요건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XNUMX일 통지 요건에는 세 가지 법적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봄, IRS는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REG-117542-22) TFA에 제정된 45일 통지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재무부 규정 § 301.7602-2(d)(5)(iii) ~ (v) 세무청은 징수 소멸시효가 45년 이하로 남아 있거나 특정한 다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법정 XNUMX일 통지 기간을 XNUMX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 심사 맥락에서 IRS는 소멸시효가 45년 이하 남았고, 사건이 IRS가 법원 절차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IRS가 요청했지만 납세자가 합의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를 거부한 경우 45일 통지 요건을 XNUMX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징수 맥락에서 제안된 규정은 소멸시효가 XNUMX년 이하 남았고 IRS가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평가를 판결로 줄이거나 연방 세무 담보권을 압류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 XNUMX일 통지 요건을 XNUMX일로 줄일 것입니다.
IRS가 제안한 규정은 공소시효가 45년 이하 남아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XNUMX일 전에 통지하지 않고도 제XNUMX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중요한 납세자 보호가 침식될 수 있으며 IRS의 지연으로 인해 납세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추가 세금을 평가하는 데 3년, 미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10년이 걸립니다. 납세자 권리 장전 납세자의 포함 최종적인 권리 – 즉, IRS가 특정 세무 연도를 감사하거나 세금 부채를 징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알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멸시효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최종적인 권리 IRS가 세금을 평가하거나 징수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확실한 경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IRS는 납세자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시효 1년 이내에 세금을 평가하거나 징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 IRS가 양심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거나 직원의 감독 부족으로 인해 IRS가 소멸시효 만료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IRS의 무관심으로 소멸시효가 곧 만료되는 경우, 납세자는 의회에서 제정한 중요한 납세자 보호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납세자의 잠재적인 세금 미납 또는 미납에 대해 제3자에게 연락하면 개인적인 당혹감이나 사업체의 평판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IRS 규정이 제안하는 매우 짧은 10일의 기간, 즉 소멸시효가 1년 이하로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납세자는 IRS가 제3자에게 연락하여 당혹감을 느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10일의 기간이 너무 짧아 일부 납세자는 답변할 충분한 시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납세자는 적절한 답변 시간 없이 민감한 세무 정보가 제3자와 급히 공유되어 당혹감과 평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에서 2024년 보라색 입법 권고안, 저는 제3자 접촉을 둘러싼 납세자 보호를 강화할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의회가 국세청 § 7602(c) IRS가 납세자에게 제3자와 접촉하려는 의도를 통지할 때 요청하려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여 응답하고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납세자가 잠재적으로 당혹스럽거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제3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납세자 권리 장전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정보를 받을 권리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 IRS가 제3자 접촉을 통해 얻으려는 구체적인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 접촉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IRS가 납세자의 세무 책임 결정 또는 징수와 관련하여 제98자와 접촉할 때, 납세자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납세자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회가 RRA 45과 TFA를 제정했을 때, IRS 제XNUMX자 접촉을 둘러싼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IRS가 제안한 규정은 관련 시효가 XNUMX년 이하 남은 특정 상황에서 XNUMX일 통지 요건을 XNUMX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중요한 납세자 보호를 침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IRS는 이 제안된 규정을 재고해야 하며, 의회는 제3자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자 보호 규정 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