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는 해외 증여 및 유산 신고를 다루는 Forms 3520, Part IV를 늦게 제출할 때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IRS는 양식의 신탁 부분에 대한 납세자가 늦게 제출한 양식 3520 및 3520-A에 첨부한 모든 합리적인 원인 진술을 평가하기 전에 검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국세입법(IRC) § 6677 벌금. 이 유리한 변화는 부당한 평가를 줄이고 납세자에게 IRS가 벌금을 평가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줍니다. TAS는 수년간 이러한 변경 사항을 권고했고 IRS는 이를 경청했습니다. IRS 위원인 대니 워펠은 UCLA 연장 세금 논란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세금 시스템이 자발적인 준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RC는 불이행에 대한 처벌(속담처럼 당근과 채찍 방식)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채찍은 과실, 무모 또는 고의적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오류나 실수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늦거나 수정된 세무 또는 정보 보고서를 제출할 때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금 시스템은 납세자가 옳은 일을 하려는 노력에 보상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기꺼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하여 시스템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의회는 주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서 소득과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IIR 벌금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저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따르면 순자산이 많은 개인과 대기업은 종종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자문가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벌금을 피하거나 성공적으로 감면을 받습니다. 반면 저소득 개인, 이민자 및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문가가 없으며 이러한 납세자는 의도치 않게 벌금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러한 IIR 과징금 중 다수는 기본 세무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적 구조는 광범위하며 납세자는 특정 외국 금융 자산, 외국 사업체에 대한 특정 이익, 외국 출처로부터의 증여 또는 상속을 포함한 복잡한 일련의 정보 보고 요구 사항과 관련 과징금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약 10년 전 IRS는 IIR 과징금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늦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동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을 바꿀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IRS가 이러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큰 과징금을 부과한 후, IRS는 이들에 대한 징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지난 10년 동안 부과된 많은 IIR 과징금을 검토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러한 과징금은 의심하지 않는 저소득 납세자, 중소기업, 이민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IIR 벌금에 대한 특히 우려되는 한 가지 영역은 IRC § 6039F 보고의 대상이 되는 선물과 상속입니다. § 6039F는 일반적으로 큰 외국 선물이나 상속을 받는 미국인이 IRS에 정보 보고서(양식 3520, 파트 IV)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선물과 상속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비과세 증여나 상속을 받았지만 보고 요구 사항을 알지 못한 납세자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신고 요구 사항을 알게 된 이 납세자들은 옳은 일을 했고 늦은 정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되었고, 이는 양식 3520을 늦게 제출했을 때 IRS에서 자동으로 부과했습니다. 신고가 얼마나 늦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 납세자들은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나 상속의 최대 25%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외국 증여의 경우 벌금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2018-2021년 동안 소득이 400,00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조차 평균 235,000만 XNUMX천 달러가 넘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2018-2021년의 같은 6039년 동안 IRS는 양식 3520, Part IV와 관련하여 부과된 IRC § 179F 과징금을 감면하여 연간 총 67억 78만 달러 이상을 감면했습니다. 감면율은 부과된 과징금의 XNUMX%, 부과된 금액의 XNUMX%였습니다. 상당한 감면율은 이러한 과징금이 얼마나 자주 잘못 부과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징금의 자동 부과는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며 IRS에 불필요한 업무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롭습니다.
저는 IRS가 벌금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물이나 상속 수령에 대한 늦게 제출된 정보 반환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중단하기 위한 변경을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 변경은 사람들이 종종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유산을 관리하고 양식 3520, Part IV가 늦게 제출될 경우 잠재적으로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영역은 납세자가 양식 3520 및 3520-A의 Part I-III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할 때 IIR 과징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IRC § 6048은 납세자가 외국 신탁의 특정 보고 가능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납세자는 이 정보를 양식 3520 및 3520-A에 보고합니다. 섹션 6677은 Part I-III에서 요구하는 양식 3520 보고 정보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양식 3520-A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과징금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양식 3520 및 3520-A가 늦게 제출되면 IRS는 일반적으로 최대 벌금 금액을 평가하여 IRC § 6677 벌금을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모욕에 모욕을 더하기 위해 IRS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데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줄 경우 IRC § 6677 벌금을 면제할 수 있지만, IRS는 세금을 평가하기 전에 납세자가 제공한 합당한 이유 진술이나 기타 정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서에 첨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납세자 중 다수는 독립 항소 사무소(Appeals)에 항의를 제기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확인되면 IRS는 자동으로 평가되었지만 정당화되지 않은 상당수의 벌금을 감면합니다. 2018-2021년의 6677년 동안 IRS는 양식 3520 및 3520-A와 관련하여 평가된 IRC § 224 벌금을 감면했으며, 연간 총액은 67억 54만 달러가 넘습니다. 감면율은 부과된 벌금의 XNUMX%, 부과된 금액의 XNUMX%였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과징금은 자동으로 부과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불필요하게 가혹하며, 종종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납세자가 기꺼이 나서서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IRS가 과징금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불공평했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정확한 세금 금액 이상을 내지 마십시오, 자발적인 준수를 억제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서에 첨부된 합리적 원인 진술서 형태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과태료를 평가하기 전에 합리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IRS의 이전 입장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IIR 과태료는 결손 절차를 통해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할 사전 평가 법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평가 후 항소를 통해 과태료에 대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내고 미국 지방 법원이나 미국 청구 법원에서 과태료의 적절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이러한 과태료 중 다수가 막대하기 때문에 전액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IRS가 이 번거로운 관행을 중단하고 연체된 양식 3520, 파트 I-III 및 3520-A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합리적인 원인 진술을 고려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이롭습니다.
IRS의 변화는 납세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IRS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기쁩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상속을 늦게 보고하는 개인에 대한 자동 과징금 부과를 중단하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양식 3520 또는 3520-A를 제출하는 다른 납세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합리적인 원인 진술서를 읽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진전입니다. IRS의 변화는 이러한 분야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징금이 필요할 때만 부과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 차례 IRS의 IIR 과징금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사전 검토나 합리적인 원인 또는 기타 방어책을 수립할 기회 없이 체계적으로 평가됩니다. 종종 잘못 평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사법적 검토 전에 지불해야 하며, 이는 납세자가 미국 세무 법원에서 검토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잠재적인 기본 세금과 비교할 때 불균형하며 저소득 납세자와 중소기업에 특히 큰 타격을 줍니다.
IRS가 양식 3520 및 3520-A와 관련하여 한 변경 사항은 납세자에게 유익하지만, IRS는 자동 평가의 제거를 모든 늦게 제출된 IIR로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평가 전에 항소를 통한 행정적 검토의 기회와 함께 합리적인 원인 방어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권리를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