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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   | 최종 업데이트: 8년 2024월 XNUMX일

특정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잘못 청구하면 세액공제 청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NTA 블로그

IRS에는 납세자가 EITC(근로 소득세 공제), CTC(자녀 세금 공제), AOTC(미국 기회 세금 공제) 및 기타 부양가족 공제(ODC)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IRS가 납세자가 “규칙과 규정을 무모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세액공제를 부적절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년입니까? 신용이 부정하게 청구된 경우 금지 조치는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감사의 일환으로 금지 제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지를 부과하는 IRM(국세청 매뉴얼)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RM 4.19.14.7.1, (12-11-2019), 2/10년 금지 – 시험 기술자(CET)를 위한 통신 지침.

청구된 세액공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

이러한 환급 가능 세액공제 청구에 대한 규칙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며, 규칙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공제를 잘못 청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규칙입니다.

  • 허용되는 EITC 및 CTC는 납세자의 근로 소득 또는 "수정 조정 총소득"과 가구 내 "적격 자녀" 수의 함수입니다.
  • "적격 자녀"는 무엇보다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자와 특정 관계를 맺고, 반년 이상 동안 납세자와 동일한 주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EITC와 CTC 연령 요건은 서로 다르며,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나이와 관계없이)은 EITC에 대한 적격 자녀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지만 CTC에 대한 정의는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허용되는 AOTC 금액:
    • "수정 조정 총소득"(CTC와 같은)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 부분적으로만 환불 가능합니다(CTC와 비슷하지만 EITC와는 다름).
  • ODC는 CTC 청구 자격이 없는 특정 "부양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알았어요? IRS는 여러 가지  출판물, 웹 페이지, 검색을체크리스트 납세자가 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납세자가 적격 자녀가 아닌 자녀에 대해 EITC를 잘못 청구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ational Taxpayer Advocate's의 논의를 참조하십시오. 의회에 제출하는 2018년 연례 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IRS에는 명부 납세자가 감사를 받을 경우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납세자는 거주에 필요한 지원을 숙지해야 합니다.

IRS가 납세자의 2020년 신고서를 감사하고 금지를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가 2020년 신고서에 EITC, CTC, AOTC 또는 ODC를 청구하고 이러한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이 감사에서 허용되지 않고 IRS가 금지를 제안하는 경우 IRM은 IRS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납세자에게 보내는 감사 보고서의 일정 또는 증거물인 양식 886-A, 항목 설명에 대한 금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IRS가 허용되지 않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납세자를 감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납세자가 감사에 응답한 경우, 금지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 CEAS(서신 조사 자동화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금지에 대한 경영진의 승인을 기록합니다.

납세자에게는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동의하다: 납세자는 제안된 추가 평가 및 금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동의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고 IRS 독립 항소국과의 회의를 모색하지 않는 경우(또는 항소 회의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IRS는 법적 결함 통지를 발행합니다.
  3. 세법 재판소: 법적 결함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IRS의 추가 부과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법원에서. 그러나 조세법원이 다음 사항을 고려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부과되었습니다. 나는 의회가 금지 사건에 대한 조세 법원의 관할권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02021 National Taxpayer Advocate가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Purple Books.
  4. 감사 재검토: 금지가 부과되면 IRS는 통지서 CP 79A,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청구된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을 거부하고 XNUMX년 금지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서에 청구된 하나 이상의 세액공제를 거부하고 XNUMX년 금지. 그러면 납세자는 IRS에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IRM 4.13.3.17, 해당 절차에 대한 재검토 EITC 2/10년 금지.) 일반적인 감사 재검토에서 납세자는 감사로 인해 납세 의무가 부적절하게 증가했다고 믿고 IRS에 감사 결과를 재평가하도록 요청합니다. 감사 재심은 납세자를 위한 비공식 절차이자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옵션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 재심 요청에는 특별한 기한이 없지만, 환불 요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IRS가 이전 신고서를 감사하고 2020년 과세연도에도 여전히 유효한 금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IRS가 2020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감사하여 금지를 부과하고 납세자가 2020년 신고서에 대해 금지된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IRS는 수학 오류 권한을 사용하여 추가 세금을 요약적으로 평가합니다(감소 포함). 환불 예정) 크레딧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납세자가 수학 오류 통지에 대해 60일 이내에 세금 경감을 요청하여 응답하는 경우 IRS는 요약 조정을 취소하고 부족 통지를 발행합니다. IRS가 금지 조치를 내릴 때 발행한 결함 통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함 통지는 "규칙이나 규정의 부주의 또는 무시"로 인해 정확성 관련 처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해당 연도의 세금 재결정을 위해 조세 법원에 청원할 수 있지만, 금지 조치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 법원의 관할권은 불분명합니다. 납세자가 2020년 평가에 대한 감사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IRS는 해당 금지 조치가 2019년에 적절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IRS는 금지 조치를 내릴 때 항상 자체 절차를 따르나요?

안에 2019년 의회 연구 보고서 연례 보고서, 우리는 2016년 세금 신고서 감사 결과 납세자에게 부과된 3,831년간 EITC 금지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19명의 납세자가 이러한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조사 결과는 3,831%의 사례에서 납세자가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납세자에게 보낸 우편물이 배달 불가능한 것으로 반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지 조치를 취하려면 IRS가 먼저 납세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와의 접촉이 없는 경우 IRS가 잘못된 청구가 "규칙과 규정을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 그런 다음 XNUMX명의 납세자의 대표 표본을 고려한 결과(우리의 조사 결과가 인구에 투영될 수 있음을 의미)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54%의 경우 금지 조치에 필요한 경영진의 승인이 부족했습니다.
  • 84%의 경우, 첨부된 양식 886-A에는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 61%의 경우, IRS는 IRM의 요구에 따라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에 처음으로 감사 대상 표본에 속한 납세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납세자가 감사 재검토를 거의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요청한 납세자 중 거의 3분의 1은 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 금지된 세액공제가 전부 또는 일부 허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S는 금지된 세액공제가 전액 허용된 경우에도 납세자 계정에서 금지 조치를 거의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잠재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청구된 세액공제가 허용되면 금지 조치가 해제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천

저는 IRS가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된 경우에만 2년간 금지령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 납세자가 규칙과 규정을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했다고 판단한 후. 또한 저는 IRS가 금지를 부과하기 전에 경영진의 승인을 확보하고 금지가 부과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등 IRM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금지가 부과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IRM 절차에서는 IRS가 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모든 경우에 납세자와 대화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IRS는 이 요구 사항이 준수되도록 해야 합니다(IRM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최초 감사에서도 납세자와 대화하지 않는 현재 관행과 달리). 그것). 또한, 저는 IRS가 환급 가능한 신용 감사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계속 연락하여 납세자와 세무 실무자가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이러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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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국립 납세자 보호관의 견해입니다. 국립 납세자 옹호단은 IRS, 재무부 또는 예산 관리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독립적인 납세자 관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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